전기요금 누진제의 틀을 유지하되 전력 사용량이 많은 7, 8월에만 요금 부담을 한시적으로 덜어주는 방안이 다음 달부터 각 가정에 적용된다. 정부는 전국 1629만 가구가 한 달에 평균 1만 원 정도의 할인 혜택을 받을 것으로 추산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8일 ‘민관합동 전기요금 누진제 태스크포스(TF)’ 회의에서 여름철에만 누진 구간을 확대하는 안이 최종 권고안으로 채택됐다고 밝혔다.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 방안을 논의해 온 TF는 지난 3일 ▷누진 구간 확장안(1안) ▷누진 단계 축소안(2안) ▷누진제 폐지안(3안) 등 3개의 대안을 제시했다. 이후 공청회와 여론조사 등을 거쳐 국민 의견을 수렴했고, 이날 1안을 최종 권고안으로 확정한 것이다.
1안은 3개 구간으로 설정된 현행 전기요금 누진 체계를 유지하되 전기 수요가 많은 7, 8월에만 누진 구간을 넓히는 것이다. 현재 누진제는 전기 사용량에 따라 ▷1구간(200㎾h 이하)에 93.3원(이하 1㎾h당) ▷2구간(201~400㎾h)에 187.9원 ▷3구간(400㎾h 초과)에 280.6원을 부과한다.
TF는 1구간 기준을 7, 8월에만 ‘300㎾h 이하’로 올려 전기 사용량이 300㎾h가 될 때까지 93.3원을 부과하도록 권고했다. 2구간과 3구간은 각각 ‘301~450㎾h’와 ‘450㎾h 초과’로 조정된다. 이 안이 적용되면 당장 다음 달부터 1629만 가구에 월평균 1만142원의 할인 혜택이 갈 것으로 산업부는 추산했다. 요금이 오르는 가구는 없다.
TF가 1안을 채택한 것은 가능한 많은 가구가 전기요금 부담을 완화할 수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2안은 전기 소비가 많은 3구간 사용 가구에 혜택이 집중되는 데다 할인 대상 가구 수가 609만 가구에 그치는 점이 단점으로 부각됐다. 3안은 할인액이 월평균 9951원으로 3가지 안 중 가장 적고, 특히 1416만 가구는 오히려 전기요금이 지금보다 오르는 것으로 추산됐다.
한국전력공사(한전)는 최종 권고안을 토대로 ‘전기요금 공급약관’ 개정안을 마련한다. 이후 산업부는 전기위원회 인가를 거쳐 다음 달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하지만 지금도 적자에 허덕이는 한전의 재무 상황은 이번 개편안으로 더 악화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이석주 기자 serenom@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