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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노삼성자동차 2차 잠정 합의안 도출...1차 합의안에 상생선언문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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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노삼성자동차 노사가 12일 전격 재개한 임금 및 단체 재협상에서 잠정 합의를 이끌어냈다.

르노삼성자동차 노사가 12일 2차 잠정 합의했다. 사진은 지난 7일 오후 부산 강서구 르노삼성자동차 조립공장의 모습. 연합뉴스
르노삼성자동차는 지난해 6월부터 진행해 온 2018년 임금 및 단체협약(임단협) 협상에서 노사간 2차 잠정 합의안을 도출했다고 12일 밝혔다.


르노삼성차 노사는 12일 오후 3시30분 노조 집행부의 전면파업 철회와 회사의 부분 직장폐쇄 해제에 이어 오후 6시부터 진행된 29차 임단협 본교섭에돌입해 잠정 합의를 이뤘다. 이번 잠정 합의는 지난달 16일 도출됐던 1차 잠정 합의안이 21일 조합원 총회에서 과반에 미치지 못해 부결된 이후 처음 진행된 본교섭에서 나온 것이다.


노사 간 2차 잠정 합의는 지난 1차 잠정 합의 사항을 기초로 했다. 또 노사 관계가 지역 경제 및 협력업체 고용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사회적 책임 아래 신차 출시 및 판매를 위한 생산안정성 확보를 위해 노사 평화기간을 선언하는 ‘노사 상생 공동 선언문’이 추가로 채택됐다. 


1차 합의안에 담긴 내용을 보면 우선 노조는 그동안 줄기차게 요구했던 기본급 인상을 포기하는 대신 기본급 유지 보상금 100만 원과 성과급 976만 원에 생산성 격려금(PI) 50%를 얻어냈다. 중식대 보조금도 3만5000원 인상하기로 했다. 올 초 이미 지급된 생산격려금 300%는 미포함됐다. 


또 다른 핵심사안이었던 작업 전환 배치 관련 인사와 외주·용역 전환 문제는 ‘전환배치 프로세스를 도입하고 단협 문구에 반영한다’고 타협했다. 노조가 요구한 ‘합의 전환’은 아니지만 ‘노사 일방’이 요구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했다. 외주·용역 전환과 관련해 ‘노사 일방 요구 시 분기별 1회 정기회의가 개최될 수 있도록 공동 노력한다’고 합의했다. 앞서 노조는 단협의 외주분사와 배치전환 규정을 ‘노사 간 협의’에서 ‘합의’로 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사측은 ‘인사경영권 침해’라며 수용할 수 없다고 맞서왔다.

이 외에 근무강도 개선을 위해 주간조의 점심시간을 45분에서 60분으로 늘리고 근무강도 개선위원회를 활성화하기로 했다. 근골격계 질환 예방을 위한 10억 원 설비 투자와 직업훈련생 60명을 충원하기로 합의했다. 노사는 ‘수출 물량 확보를 통해 2교대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는 부가안건에도 합의했다. 

노사 잠정합의 내용은 오는 14일 열릴 조합원 총회에서 찬반투표로 최종 타결여부를 결정한다. 조민희 기자 core@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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