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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렉시트 대비 ‘한영 FTA’ 원칙적 타결

정부, 방한 英통상장관과 협상…EU 탈퇴 뒤에도 무관세 혜택

  • 이석주 기자
  •  |   입력 : 2019-06-10 19:44:48
  •  |   본지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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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정부가 오는 10월 말 유럽연합(EU)에서 탈퇴하는 영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맺었다. 이에 따라 현재 한·EU FTA를 적용받으며 영국으로 제품을 수출하는 국내 기업은 오는 11월 1일 이후에도 지금처럼 무관세 혜택 등을 받는 게 가능하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과 리암 폭스 영국 국제통상부 장관이 10일 서울에서 한영 FTA 협상의 ‘원칙적 타결’을 선언했다고 밝혔다.

이번 FTA는 브렉시트(Brexit, 영국의 EU 탈퇴)에 대비한 것이다. 현재 제품이나 서비스를 영국으로 수출하는 우리 기업은 2011년 7월 발효된 한·EU FTA에 따라 관세 면제 및 인하, 통관 절차 간소화 등 혜택을 받는다. 하지만 브렉시트 이후에는 원칙적으로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된다. 이에 정부가 브렉시트로 인한 불확실성을 조기에 차단하고자 한영 양자 간 FTA를 서둘러 체결한 것이다.

유 통상본부장은 “이번 FTA는 미중 무역분쟁 심화와 중국 경기 둔화 등 한국의 수출 여건이 악화된 상황에서 한영 간 통상 관계의 연속성과 안정성을 확보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이번 합의는 영국이 아직 정식으로 EU에서 탈퇴하지 않은 만큼 ‘임시 조치(emergency bridge) 협정’ 방식으로 이뤄졌다.

한영 FTA가 발효되면 영국으로 수출되는 국내 모든 공산품은 지금처럼 ‘무관세’ 원칙을 적용받는다. 우리 기업이 EU를 경유해 영국으로 제품을 수출해도 한영 FTA 협정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이 혜택은 FTA가 발효된 후 3년간 한시적으로 운영된다.

한영 FTA의 국회 비준은 오는 10월 31일까지 마쳐야 한다. 그렇게 해야 11월 1일 브렉시트 돌입과 함께 곧바로 한영 FTA가 발효된다. 산업부 관계자는 “(오는 10월 말까지 국회 비준이 이뤄지지 않으면) 한·EU FTA 혜택에 따라 무관세로 영국에 수출하던 자동차 등 한국산 공산품의 관세는 (11월 1일부터) 10%로 뛰게 된다”고 말했다. 이석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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