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 사고를 낸 사업자가 그 피해를 모두 배상하도록 의무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지금은 사업자가 아무리 큰 사고를 내도 5000억 원까지만 배상하게 돼 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이철희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0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원자력손해배상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법안 발의에는 더불어민주당 바른미래당 정의당 소속 의원 14명이 동참했다.
현행 원자력손해배상법은 원자력 사업자가 원자력 사고 건마다 3억 ‘계산단위’ 한도에서 손해 배상 책임을 지도록 한다. ‘계산단위’는 국제통화기금(IMF)의 특별인출권(SDR)이다. 3억 SDR은 한화 기준 5000억 원에 해당한다.
이 의원은 “이 한도(5000억 원)는 그 피해가 수십조 원에 이르는 원자력 사고 피해를 보상하기에 역부족인 수준”이라며 “한도가 초과된 피해를 누가 어떻게 배상할지도 정해지지 않은 상황”이라고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에 이 의원은 ‘5000억 원 배상 한도’를 폐지하는 내용을 이번 개정안에 담았다. 이 같은 무한 책임제는 일본 독일 스위스 등 주요 국가가 이미 도입했다는 게 이 의원의 설명이다. 다만 이 의원은 ▷국가 간 무력 충돌 ▷적대 행위 ▷내란 또는 반란으로 일어난 원자력 사고에는 배상 책임을 면제하도록 했다.
이석주 기자 serenom@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