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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장 불법선거 여파, 공동어시장 공영화 차질 빚나

5개 수협 조합장 중 2명 수사 중

  • 이은정 기자 ejlee@kookje.co.kr
  •  |   입력 : 2019-06-09 19:30:21
  •  |   본지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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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시, 협약 체결 13일로 당겨
- 어시장 지분 청산 등 추진 계획
- 수협 “총회서 체결 여부 결정”

부산공동어시장의 5개 주주 수협 중 두 곳의 조합장이 지난 3월 전국 동시 조합장 선거 이후 불법 선거 운동을 한 의혹이 일면서 공동어시장의 공영화에 차질이 빚어질지 우려가 일고 있다. 부산공동어시장의 지분을 가진 수협은 대형선망·대형기선저인망·부산시수협·경남정치망·서남구기선저인망이다.

9일 경남정치망수협에 따르면 황삼도 조합장이 최근 사임하면서 비상임 이사인 이성학 씨가 지난 3일부터 직무대행을 맡았다. 황 전 조합장은 불법 선거 의혹 때문에 조합에 어려움을 줄 수 있다며 자리에서 물러나 검찰 수사를 받기로 했다.

부산시수협 김용실 조합장 역시 불법 선거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 최근 남해해양경찰청은 김 조합장의 측근 2명을 불법 선거운동 기획, 선거인명단 정리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 경남정치망수협과 부산시수협 조합장이 불법 선거 혐의를 받으면서 부산공동어시장은 공영화 작업에도 불똥이 튈 것으로 지역 수산업계는 우려하고 있다. 경남정치망수협의 경우 다음 달 3일 이전에 재선거를 해 새로운 조합장을 선출해야 한다. 선거법에 따라 사임 사유 발생일 후 30일 이내 재선거를 해야 하기 때문이다.

부산시와 5개 수협조합장은 부산공동어시장 지분을 청산하고 공영화하는 데 뜻을 모았는데 일부 조합장이 바뀌게 되면 업무 추진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이 때문에 시는 5개 수협조합과 공동어시장 청산에 관한 협약식 일정을 앞당겨 오는 13일 오후 진행할 예정이다. 하지만 이에 앞서 부산공동어시장 박극제 사장과 5개 수협조합장이 같은 날 오전 총회를 연 후 협약 체결을 최종적으로 결정하기로 했다. 부산공동어시장 관계자는 “경남정치망수협 대리인이 의중을 밝히지 않았고 부산시수협 조합장도 자리가 불안한데 ‘조합별 총회 ’ 없이 조합장들이 청산을 결의하면 다음에 문제가 될 수 있는 까닭에 오는 13일 총회 때 협약 체결이 원만하게 이뤄질지 확신할 수 없다”고 털어놨다.

한편 부산시와 공동어시장은 청산 이후에도 직원 고용 승계를 원칙적으로 하고 새로운 공공출자법인 설립 시 5개 회원 수협의 지분 재참여를 제한하지 않는 선에서 밑그림을 그리고 있다. 시는 또 협약서 체결과 함께 설계가 중단된 현대화사업을 곧장 재개할 방침이다. 특히 청산 합의가 결렬되더라도 어시장 현대화 총사업비 1729억 원을 확보해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은정 기자 ejlee@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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