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부터 전기차 충전기를 ‘법정 계량기’로 관리한다. 이에 따라 전기차 충전기는 주유소 주유기처럼 정부로부터 계량 공인을 받는 게 의무화된다. 지금은 사업자가 충전 전력량(계량)을 사실상 자율적으로 정한다. 이 때문에 요금 분쟁과 소비자 민원이 끊이지 않는 상황이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27일 1% 이내의 오차 성능을 검증받은 전기차 충전기가 보급될 수 있도록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 규칙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은 전기차 충전기도 내연기관 자동차의 주유기처럼 정부가 계량 성능을 관리하도록 규정했다. 시행 일자는 내년 1월 1일이다.
현재 정부는 전기차 충전기의 계량 성능을 사업자 자율에 맡긴다. 이로 인해 계량이 정확하지 않은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소비자 민원과 요금 분쟁이 일어나고 있다는 게 산업부의 판단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충전 전력량을 사업자가 정하다 보니 ‘정량’에 대한 논란이 끊임없이 제기돼 왔다”고 말했다.
산업부는 이번 개정안으로 전기차 충전 사업자가 신뢰할 수 있는 계량 정보를 제공할 것으로 본다. 전기차 운전자는 정확한 계량으로 부과되는 요금에 대해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다. 충전기 제조업체도 제품의 품질 관리 및 새로운 유형의 충전기 개발이 더 쉬워질 것이라고 산업부는 내다봤다. 이번 조처는 전기차 확산과 충전기 보급 가속화에 따른 것이다. 현재 전기차 충전기는 전국적으로 4만2000개가 보급됐다. 이석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