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경남항만공사법 추진 놓고
- 해수부-양 지자체 입장차 뚜렷
부산시와 경남도가 부산항 제2 신항 위치와 명칭 등에 공식합의하고 부산항 발전을 위해 부산·경남항만공사법 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 법에 대해 해양수산부는 미묘한 입장 차이를 보여 두 지자체가 향후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액화천연가스(LNG) 추진 선박에 연료를 공급하는 벙커링터미널은 부산 가덕도 서측인 부산항 신항 남컨테이너부두 인근에 짓기로 했고 해양문화공원은 가덕도 고직말과 창원시 진해구 연도에 각각 조성하기로 했다.
해수부와 부산시, 경상남도는 지난 3일 부산신항 홍보관에서 ‘부산항 미래비전 실천을 위한 상생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서 양 시·도는 부산항 제2 신항을 신항만건설기본계획에 반영된 3단계 사업과 연계해 창원시 진해구 연도에 우선 건설하고 부산 가덕도 동안은 향후 항만건설 설치 예정지로 신항만건설 기본계획에 반영하기로 했다. 제2 신항 명칭은 세계적으로 인지도가 높은‘부산항’에 하위 지역명을 사용하기로 했다. 따라서 제2 신항 이름은 ‘부산항 창원신항’이나 ‘부산항 진해신항’ 등을 놓고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영문명은 부산항의 새로운 항만을 뜻하는 ‘Busan New Port’를 쓰기로 했다.
LNG 벙커링터미널은 가덕도 서측인 부산항 신항 남컨테이너 부두 인근에 조성하기로 했다. 총사업비 1조5000억여 원 규모로 오는 2025년까지 민자사업으로 추진되며 LNG 저장탱크 3기와 척당 26만 CBM(큐빅미터,㎥ ) 규모의 LNG운반선 계류시설(1척 수용 규모), 벙커링선박 접안시설 등과 같은 인프라가 구축될 예정이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오거돈 부산시장과 김경수 경남지사는 항만운영 효율성과 부산항만공사(BPA)의 자율성 강화를 위해 기존 항만공사법과 별도로 ‘부산·경남항만공사법’을 특별법 형태로 제정하는 데 노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법은 인천공항을 세계적인 허브공항으로 육성 발전하기 위해 건설과 관리·운영권을 별도로 규정한 인천국제공항공사법과 유사한 성격이다.
하지만 이 법의 제정 필요성을 두고 양 지자체와 해수부는 미묘한 입장 차이를 보였다. 김경수 지사는 “지방자치가 확대되는 만큼 항만공사도 운영 효율성을 높이고 지방정부와 관계를 강화하지 않으면 역할을 제대로 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독자적인 부산·경남항만공사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데 양 시·도가 공감했다”고 밝혔다. 오거돈 시장도 “현재 부산항만공사는 공공기관운영에 관한 법 적용을 받아 당초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자율성과 재량권을 확보하지 못했다”며 “이런 부분을 강화하기 위해 새로운 법 제정을 추진하기로 했으며, 지자체 간 갈등을 원천적으로 막을 수 있는 제도를 포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해수부 문성혁 장관은 “항만공사의 핵심은 자율성과 운영 효율의 극대화인데 지금 항만공사법의 취지가 잘 지켜진다면 따로 법 제정을 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며 “만일 법 제정이 필요하다면 면밀히 검토해볼 사항”이라고 밝혔다.
이은정 기자 ejlee@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