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고 5년 내 사고 시세하락 보상
다음 달 1일부터 자동차사고로 사망 또는 중상을 당했을 때 지급되는 보험금이 증액된다. 사고 차량의 시세 하락 보상도 출고한 후 2년에서 5년으로 확대된다.
금융감독원은 29일 손해보험협회·보험개발원과 협의해 이 같은 내용으로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등을 개정·시행한다고 밝혔다. 우선 ‘육체노동자 취업 가능연한(정년)’을 60세에서 65세로 늘린 지난 2월 대법원 판결을 표준약관에 반영한다. 현행 표준약관은 사망·후유장애에 상실수익액과 위자료를, 부상에 휴업손해액을 지급한다. 이때 각각 기준이 되는 취업 가능 연한이 약관 개정으로 5년 늘어난다.
상실수익액은 가령 35세 일용근로자가 교통사고로 숨지면 현행 60세 연한인 경우 2억7700만 원인데, 65세로 늘면 3억200만 원이 된다. 또 62세 일용근로자가 교통사고로 다치면 현재는 가동 연한을 지났기 때문에 휴업 손해가 0원이지만, 65세로 늘면서 1450만 원이 지급된다. 보험개발원은 개정 표준약관이 시행되면 연간 1250억 원이 추가 지급될 것으로 추산했다. 업계는 보험개발원에 보험료 인상안 검증을 요청한 상태다.
사고가 난 차량은 중고시장에 팔 때 시세가 하락한다. 손보사는 사고를 보상할 때 시세 하락분도 보상해야 하는데, 현재는 출고한 후 2년까지만 적용된다. 개정 약관은 출고한 후 5년으로 확대했다. 주차 과정에서 생긴 긁힘·찍힘, 가벼운 접촉 사고 등 ‘경미 사고’로도 부품을 교체하던 관행에 제동이 걸린다.
금감원 관계자는 “경미한 사고에 과도한 수리비 지출을 방지해 보험료 인상을 예방하고, 불필요한 폐기 부품으로 인한 자원 낭비와 환경 파괴를 절감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박지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