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와 환경부가 지난 19일 서울 정부종합청사에서 2022년까지 항만지역의 미세먼지를 절반 이상 줄이기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향후 두 부처는 항만 지역의 대기질 개선을 위해 선박 연료의 황 함유량 규제, 항만하역장비에 친환경 기반시설 확충, 항만 미세먼지 감시체계 구축,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 항만 지역 내 비상저감조치 시행 등 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하기로 했다.
이에 해수부는 황산화물 배출규제 해역과 저속운항 해역을 지정하고, 항만 내 미세먼지를 줄이는 육상전원공급설비를 설치하게 된다. 하역장비인 야드트랙터의 연료는 경유에서 액화천연가스(LNG)로 바꾼다.
환경부는 항만 내 대기오염물질 상시 측정망을 확충하고 내년 중 친환경 항만 인프라 구축에 따른 대기질 개선 효과를 분석한다. 항만 출입이 잦은 노후 경유차의 저공해 조치도 지원한다.
이 밖에 두 부처는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생 시 노후 경유차와 날림(비산)먼지 배출사업장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는 추가 대책을 강구한다. 정례적으로 정책협의회를 열어 미세먼지 저감 이행 상황도 점검한다.
항만은 국내 수출입 화물의 99%를 처리하는 국가경제의 요충지이면서도 국내 미세먼지의 주요 배출원이다. 2015년 기준 선박과 대형 경유차량의 왕래가 국내 미세먼지 배출량의 10%(3만2300t)를 차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그동안 부처마다 항만 내 미세먼지 배출원을 관리하는 데다 오염물질 관측과 정보 공유도 쉽지 않아 항만 내 미세먼지의 파악과 관리에 어려움을 겪었다.
해양수산부 김영춘 장관은 “이번 MOU 체결은 ‘항만지역 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 전 부처 협업을 통해 항만 지역 미세먼지 저감사업을 강력하게 추진하겠다는 의지의 표명”이라고 말했다.
환경부 조명래 장관도 “그간 사각지대로 지적돼 왔던 항만 지역 미세먼지를 부처가 협업해 획기적으로 줄여 나갈 것”이라며 “정부의 저감 노력이 항만 지역 주민 삶의 질 개선에도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민용 기자 mylee@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