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자금 시장환매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환매조건부채권(RP) 리스크를 관리하기 위해 매도자에 최대 20%의 현금성 자산 보유가 의무화된다.
금융위원회는 14일 관계기관 합동으로 ‘제1차 거시건전성 분석협의회’를 열고 이같은 방안을 논의했다.
RP는 단기자금시장의 대부분을 차지하는데 최근 유동성리스크가 확대되고 있고, 익일물(거래만기 1일) 비중도 90%를 넘어서 매일 대규모 차환리스크에 노출된다는 우려가 있었다.
이에 금융위는 내년 3분기부터 증권사, 은행, 펀드 등 RP 매도자에게 차입규모의 최대 20%를 현금성 자산으로 보유토록 해 유동성 리스크를 낮출 예정이다. 만기에 따라 익일물은 20%, 기일물은 2∼3일이 10%, 4∼6일이 5%, 7일 이상 0%다.
올해 4분기부터 내년 2분기까지는 과도기간을 둔다.
올 4분기부터는 회사채 등을 담보로 한 RP장외거래에 대해서는 RP 거래때 거래리스크를 반영해 최소증거금률을 적용, 담보 역할을 강화한다.
또 장내 RP 거래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 올해 4분기부터 장기자금을 보유한 연기금과 보험사 등의 참여를 허용한다.
이날 회의에선 보험사의 외화자산 투자와 신종자본증권 발행에 대한 환위험 헤지 관리 방안도 논의됐다.
보험사들의 외화표시증권 투자, 외화 신종자본증권 발행이 늘면서 환헤지가 대부분 단기파생상품에 쏠려 만기차가 커지는 데 따른 것이다.
올해 4분기부터는 외화채권과 환헤지의 만기차가 과도하게 크면 요구자본을 추가 적립해야 한다.
손병두 금융위 사무처장은 “거시건전성 분석협의회는 감독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 새롭게 등장하는 도전적인 이슈도 다룰 것”이라며 핀테크, P2P, 사이버보안 등을 잠정적인 안건으로 제시했다. 정유선 기자 freesun@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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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병두 금융위 사무처장이 1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에서 열린 제1차 거시건전성 분석협의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금융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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