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수부 후속대책 마련 착수
- 5년마다 개선 종합계획 수립
- 선박연료유 황산화물 0.1%로
- IMO 기준보다 센 규제 적용
- 선사 부담에 2022년 내 시행
# 미세먼지 배출원 통합관리
- 배출가스 5등급 차량 규제에
- “컨 차량 교체 지원해야” 지적도
- LNG 하역장비 年 100대 전환
- 육상전원공급설비도 8개 설치
미세먼지를 ‘사회 재난’으로 포함한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개정안 등 미세먼지 관련 법안 8건이 1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바야흐로 ‘미세먼지 재난 시대’로 접어들었다. 무더기 법안 통과를 계기로 시민들의 일상 생활의 변화는 물론이고 관련 업계의 희비가 교차하는 등 파장이 적지 않다. 그런 가운데 특히 국내 최대 무역항 겸 어항이자 세계 5위 컨테이너항만인 부산항의 경우도 급격한 변화를 겪을 수밖에 없게 됐다. ‘항만지역 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안’이 제정되면서 선박 입출항이 잦은 부산항에 대한 배출가스 환경 기준이 대폭 강화될 예정이기 때문이다. 항만을 미세먼지 청정구역(No 존)으로 만들겠다는 법 취지에 걸맞게 과연 ‘늘 푸른 하늘 밑 부산항’을 실현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부산지역 미세먼지를 유발하는 주요 요인으로 부산항 입출항 선박 및 화물차량 배기가스가 꼽히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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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만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이 1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부산항 출입 선박 및 차량의 배출가스 규제가 강화된다. 사진은 최근 미세먼지에 휩싸인 부산항 북항 일대 전경.
김종진 기자 |
■IMO 기준보다 센 배출가스 규제
부산항은 2년 내에 선박연료유 황산화물 배출을 IMO(국제해사기구) 기준보다 강화한 0.1% 미만으로 규제하는 ‘배출규제해역(ECA)’으로 지정된다. 또 노후자동차의 항만출입도 제한된다.
이 같은 내용의 ‘항만지역 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해양수산부는 후속 대책 마련에 착수했다. 해수부는 우선 “이 법안은 미세먼지특별법·수도권대기법 등 육상 중심의 미세먼지 대책과 달리 항만 지역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를 줄이고자 마련된 특별법이라는 데 가치가 있다”고 제정 의의를 밝혔다. 법안은 항만 지역 대기질 개선을 위해 5년마다 종합계획을 만들어 시행하도록 했다.
법안에는 황산화물 배출규제 해역과 저속운항 해역을 지정하고, 항만하역 장비 배출가스 허용 기준을 신설했다. 배출규제 해역은 황산화물을 현행 3.5%에서 0.1% 미만으로 줄이는 것으로 IMO가 내년부터 선박연료유 황함유량을 0.5%로 규제하는 것보다 강화한 정책이다. 해수부는 선사들의 부담이 큰 만큼 내년부터 시행하기는 어렵고 2022년 전 배출규제해역을 지정하기로 했다. 대상 해역은 부산항, 울산항, 광양항 등지이다. 해수부 관계자는 “규제 대상 해역에 대해서는 시행령에 넣을 방침인데 황산화물 배출량을 크게 줄이면 미세먼지가 크게 줄어드는 효과가 기대된다”며 “선사 부담이 큰 만큼 준비 기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2022년 내에 정해진다”고 밝혔다.
■노후차량 항만 출입 제한 업계 비상
현재 부산항 내 속도는 12노트로 천천히 다니도록 규정돼 있어 저속운항 해역 지정 부분은 피할 전망이다. 하지만 노후 자동차의 항만 출입 제한은 미세먼지 배출원을 관리하는 차원에서 의미가 있다. 배출가스 5등급 차량 등이 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대해 컨테이너운송업 관계자는 “운송료도 낮은 상태에서 항만 출입 제재를 하면 생계에 타격을 입게 된다”며 “정부가 컨테이너 운송업자들의 차량 교체에 대해 적극 지원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LNG 야드트랙터’ 등 친환경 하역 장비 보급 지원도 강화하기로 했다. 정부와 BPA는 경유를 사용해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부산항 컨테이너 야드트랙터 700여 대 중 460대를 2021년까지 친환경 연료인 액화천연가스(LNG) 장비로 전환할 예정이다. 현재 230대를 교체했고 해마다 100대 정도를 바꾸기로 했다. 부산항 신항 2부두 운영사인 PNC는 야드트랙터를 154대 모두를 LNG용으로 바꿨다. PNC 강동성 상무는 “항만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야드트랙터를 LNG로 바꾼 후 운전기사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일하게 됐다”며 “경유보다 비용도 20% 절감돼 경영 측면에서도 긍정적”이라고 밝혔다. BPA는 또 신항 3·4부두에 육상전원공급설비(AMP)를 4곳(총 8개) 설치키로 하고 다음 달 착공한다. AMP는 선박 접안 시 전기를 공급하는 장치로 미세먼지 저감에 큰 도움이 된다. 정부와 BPA는 우선 부산항 신항에 시범 설치한다는 방침이다.
이은정 기자 ejlee@kookje.co.kr
13일 국회 통과한 미세먼지 대책 관련 법안 |
법안명 |
주요 내용 |
항만 지역 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 |
항만지역 대기질 개선 종합계획 수립, 육상전원공급설비(AMP) 설치 의무화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
미세먼지를 사회 재난으로 포함 |
액화석유가스 안전관리 및 사업법 |
연료의 사용 제한 폐지·완화 |
석탄화력발전소 주변 대기환경 개선 특별법 |
석탄화력발전소 주변 지역 내 사업장에 대기오염 물질 배출 허용 총량 할당 |
대기환경 보전법 개정안 |
자동차 배출가스 관련 부품을 재고하거나 성능·기능 저하 행위 금지 |
실내 공기질 관리법 개정안 |
다중이용시설 미세먼지 측정망을 의무화 |
수도권 등 대기관리권역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 |
대기관리 권역 지정 범위를 전국 확대·사업장에 대기오염 총량제 도입 |
학교보건법 개정안 |
각급 학교에 미세먼지 측정기와 공기정화기 설치 의무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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