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13일 미세먼지를 사회 재난으로 규정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개정안 등 미세먼지 대책 법안 8개를 일괄 처리하면서 일상 생활뿐 아니라 산업계에도 많은 변화가 일어날 전망이다.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미세먼지 대책 법안의 내용은 ▷미세먼지에 따른 피해를 ‘사회 재난’ 정의에 명시적으로 규정 ▷일반인 대상 LPG 차량 구매 허용 ▷유치원과 초중고 교실에 미세먼지 측정기와 공기정화기 설치 의무화 ▷항만지역 대상 ‘대기질 개선 종합계획’ 5년마다 수립 등으로 요약된다. 특히 미세먼지를 사회 재난에 포함한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미세먼지 문제 해결에 예비비 등 국가 예산 투입이 가능해졌다.
그동안 택시 및 렌터카 사업자, 장애인 등에 한정된 LPG 차량의 판매 대상이 모든 국민으로 확대되면 미세먼지 저감은 물론 소비자의 차량 선택권도 확대된다. 한국가스산업협회 고재웅 이사는 “LPG 차량을 확대하려면 에너지 분야를 실제 이득이 되는 가격 구조로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국산 완성차 업체도 신차 출시에 총력을 쏟는다. 르노삼성차는 QM6 LPG 차종을 이르면 오는 6월 선보이며, 현대자동차는 이달 출시할 8세대 쏘나타에 LPG 모델을 추가한다.
청정가전 제품 시장 경쟁도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보인다. 부산지역 이마트 매출만 보더라도 지난 1월부터 지난 10일까지 공기청정기와 의류관리기의 신장률이 지난해 동기보다 각각 194%, 251% 증가했다. 유통업계 관계자는 “앞으로 바이어들이 공기청정기 직매입 부문을 강화하는 등 물량 확보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대기오염 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장에는 ‘오염물질 총량 관리제’가 시행된다. 공단이 대기관리권역으로 지정되면 전 공장의 수치를 조사하고, 각 굴뚝(배출구)에 측정장치를 부착해야 한다. 대기관리권역을 다니는 경유차는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해야 한다. 이번 법안 통과로 민간 차량에 2부제를 의무 적용할 법적 근거도 마련됐다. 하지만 전기차와 수소차 등 친환경 차량은 2부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돼 향후 자동차 산업 흐름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교육계의 움직임도 분주하다. 부산시교육청은 오는 5월까지 공기정화장치가 없는 지역 초중고 155곳에 설치를 완료하기로 했다. 최영지 이석주 민경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