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측 “대행체제 중요결정 어려워”
부산공동어시장 노동조합이 설립 30년만에 처음으로 사측과의 교섭 결렬을 선언하고 지방노동위원회에 조정신청을 하기로 했다.
부산공동어시장 노조는 “노사 단체교섭 중에도 불구하고 사측이 일방적으로 고정연장수당을 지급하지 않았고 조합원 50여 명의 임금 2억 원을 체불한 상태”라며 “사측은 `대표이사 선출 파행으로 최종 결재권자가 없어 노조와 협의할 수 없다고 주장해 노조가 교섭 결렬을 선언하게 됐다”고 밝혔다.
노조에 따르면 체불임금 2억 원은 조합원 30명의 법정 최저임금 미달분 3년어치와 직급에 상관없이 시간당 3000원으로 돼 있는 야간수당 초과분 3년어치다. 또 24시간 맞교대에 따른 연장근로 수당과 휴일근무수당,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 등도 받지 못했다.
노조는 지난해 11월 부산고용노동청에 체불임금 지급을 요구하는 진정서를 내고 사측과 협상해왔으나 해결되지 않고 있다.
이런 상황에 노조는 사측이 고정연장수당을 일방적으로 폐지하면서 실제 연장근무를 했던 직원들의 수당을 주지 않아 사측이 더는 협상의 의지가 없다고 주장했다. 또 사측이 올해 2개월어치만 최저임금 미달액 차액분을 소급해줬다고 덧붙였다.
노조 관계자는 “차액분을 노조와의 사전협의 없이 현행 취업규칙 및 근로계약상 임금체계 중 정해져있는 항목에 넣지 않고 단순 차액분만 지급하는 편법을 사용했다”며 “조합원의 임금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에 대해 노조 측과 협의 없이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사측은 “대표이사가 없이 직무대행체제로 운영돼 중요한 사항에 대해 결정하기 어렵다”며 “노조와 대화를 통해 원만히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전국최대수산물 위판장인 부산공동어시장은 지난해 9월부터 대표이사 부재 상태가 이어지고, 올해부터 선망업계의 휴어기가 3개월로 확대되면서 경영 위기가 악화되고 있다.
이은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