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험장에 보호자가 없으면 15세 이하 응시자 점수를 무효 처리했던 토익 토플 등 영어시험주관 사업자의 불공정 약관이 고쳐진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미국교육평가원(TOEFL), 와이비엠(TOEIC), 재단법인 서울대학교발전기금(TEPS), 지텔프코리아(G-TELP) 등 4개 영어시험 주관 사업자의 약관을 심사하고 응시자에게 불리한 내용을 담은 4개 유형 약관을 시정하도록 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공정위 조치에 따라 영어시험 주관 사업자들이 자진 시정한 약관은 ▷15세 이하 응시자에 대한 보호자 동반 및 센터 상주 강제 ▷시험 취소에 따른 자의적 환급 등 결정 ▷성적 보류자에게 지나치게 불리한 재시험 응시 ▷과도하게 제한된 재시험 연기 등 조항이다.
토플 시험 사업자인 미국교육평가원은 불공정 약관을 명시해 15세 이하 응시자와 동반한 보호자가 시험장에 머무르지 않으면 성적을 무효화하고 응시료도 환급하지 않았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공정위는 시험장 관리 책임은 주관 사업자에게 있고, 응시자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이므로 약관법에 위반된다고 판단했다. 악천후나 제어할 수 없는 상황으로 이미 치른 시험 점수가 취소될 수 있고, 이럴 때 재시험이나 환급 여부를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규정도 문제가 됐다. 공정위는 사업자가 계약 내용을 일방으로 결정하는 조항이므로 무효라고 봤다.
공정위는 텝스와 지텔프 약관에서 성적 통보 보류자 관련 일부 조항도 지적했다. 이는 응시자가 부정행위로 의심받아 성적 통보 보류자로 분류되면 2주 안에 지정된 장소에서 단 1회 열리는 재시험에 응시, 부정행위가 아니라는 점을 입증해야 하는 내용이다.
토익 역시 성적 통보 보류자와 관련한 부당한 조항으로 공정위의 지적을 받았다.
이민용 기자 mylee@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