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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연금 50대도, 시세 15억 집도 가입 가능

금융위 올해 업무 계획 발표…2금융권도 계좌이동 서비스

  • 정유선 기자 freesun@kookje.co.kr
  •  |   입력 : 2019-03-07 19:57:40
  •  |   본지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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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연금 가입 대상 연령이 50대로 낮아지고, 가입 가능한 주택도 공시 가격 9억 원까지 확대된다. 계좌 이동 서비스는 제2 금융권으로 확대되고, 카드 이동 서비스도 도입된다.

금융위원회는 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9년 업무 계획을 발표했다. 우선 현재 60세 이상인 주택연금 가입 연령을 하향 조정하고 가입 주택 가격 상한을 ‘시가 9억 원’에서 ‘공시 가격 9억 원’으로 현실화하기로 했다.

주택연금은 주택을 담보로 평생 또는 일정 기간 매달 연금 방식으로 생계비를 받는 금융 상품이다. 일반적으로 아파트 공시 가격이 시세의 60% 수준으로 결정되는 만큼 15억 원 안팎의 아파트 보유자도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는 셈이다. 다만 주택연금 가입 연령을 몇 세까지 낮출지는 결정되지 않았다.

주택연금 가입 주택을 전세나 반전세로 임대하는 것도 허용하기로 했다. 가입자는 추가 소득을 얻을 수 있고 청년·신혼부부 등에게는 주택 공급을 확대하는 효과도 낼 수 있다.

또 주택연금 가입자가 사망하면 자녀의 동의가 없다 하더라도 배우자에게 연금이 자동 승계되도록 제도도 바꾸기로 했다.

청년층의 주거 부담 경감 차원에서 연 2%대 전·월세 금융 지원 프로그램도 가동하기로 했다. 소액보증금 대출(최대 7000만 원)과 월세 자금 대출(최대 월 50만 원, 총 1200만 원 한도), 기존 전·월세 대출의 대환상품 지원 등 3종으로 구성된다. 총 1조1000억 원 규모로 3만3000명에게 공급한다.

소비자가 주거래 금융회사를 바꾸는 경우 한 번에 자동납부계좌 변경이 가능한 계좌 이동 서비스(페이인포)는 올 하반기 저축은행과 신협, 새마을금고 등 제2 금융권에도 확대 적용된다.

신용카드 자동납부 내역을 일괄 확인하고, 변경하는 ‘카드 이동 서비스’는 내년에 도입한다.

정부는 올해 가계부채 증가율을 5%대로 억제하기로 했다. 법정 최고 금리(연 24%)를 초과하는 대출의 모든 이자에 ‘반환청구권’ 도입을 추진한다.

이와 함께 불법 사금융 피해자를 대신해 금융당국이 사금융업자를 상대로 권리 구제에 나서는 ‘채무자 대리 제도’도 도입하기로 했다.

정유선 기자 freesun@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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