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조 “연장근무 수당 지급 안 해
- 경영부실 적자 직원에 책임 전가”
- 사측 “체불 임금 소급안 마련 중”
대표이사 선출 파행, 채용 비리로 어려움을 겪는 부산공동어시장이 노사 갈등까지 겹쳐 몸살을 앓고 있다. 사측이 임금 체불을 해결해주지 않고 지난달 연장근무 수당을 지급하지 않으면서 노조가 반발하고 있다. 8개월가량 대표이사 대행 체제가 되면서 사태를 책임질 사람이 없어 국내 최대 연근해 수산물 위판장이 위기에 봉착하고 있다.
부산공동어시장 노조원 50명은 최저임금법 위반, 임금 체불 등 위법행위에 대해 어시장 측을 오는 25일 부산지방고용노동청에 고소할 예정이라고 21일 밝혔다.
노조는 전체 직원의 40%인 30여 명이 법정 최저임금보다 낮은 금액을 받고 임금이 체불된 직원도 상당수에 달한다고 말했다. 특히 직급에 상관없이 시급 3000원으로 야간수당을 불법적으로 책정해 지급해오다 현장직원들의 지난달 연장근무 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노조는 주장했다.
노조 관계자는 “회사 측이 연장근무를 포함해 각종 수당을 통합해 근로수당을 신설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지만 아직 시행하지 않고 있다”며 “지난달 현장 근로자들에게 연장근무 수당을 지급해야 하는데 주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노조는 사측에 수차례 공무노가 교섭을 요구했지만 최저임금, 야간수당이나 근무형태(24시간 맞교대)를 정상화하려는 노력이 전혀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부산공동어시장이 총체적 경영 부실로 인해 발생한 적자를 보전하려고 인력 감축, 인건비 삭감 등을 통해 직원들에게만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해양수산부가 부산공동어시장에 대해 경영지도를 실시해 5개 주주 수협에 각종 조성장려금을 주지 못하도록 하자 최근 3년간 적자를 냈던 부산공동어시장이 지난해에는 8억 원의 흑자를 기록했다.
노조는 사측이 경영수익을 체불임금액(최소 2억 원)과 대형선망업계의 3개월 휴어기에 따른 경영 대책 예산 등으로 활용해야 하는데 사측이 5개 수협에 배당금으로 다음 달 지급하려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사측이 이용객 화장실 등 시설 노후화 대책, 각종 장비 및 기계 유지비 지원, 냉동공장 사고 위험을 막는 대책 없이 5개 주주 수협의 눈치만 보면서 부산공동어시장의 경영이 악화됐다고 덧붙였다. 특히 어시장의 주 수입원인 위판수수료가 수십 년째 3.4%로 동결돼 경영 개선 의지가 없다고 분석했다.
노조 관계자는 “현재 다른 어시장들의 위판수수료는 4%대인데 부산공동어시장은 주주인 수협 물량을 처리하다보니 인상시키는 데 미적거리고 있다”며 “이들에게 배당금을 많이 주기 위해 시설 개선이나 투자에 신경을 쓰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사측은 “현재 임금협상 교섭 중이고 임금 체불에 대해 소급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며 “5개 주주 수협에 대한 배당금 지급 여부는 아직 결정하지 않은 상태”라고 밝혔다.
이은정 기자 ejlee@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