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 주택을 담보로 평생 연금을 받는 주택연금의 월 수령액이 조정된다.
한국주택금융공사(HF)는 23일 주택가격 상승률과 생존 확률 등 주택연금 주요 변수를 산정해 오는 3월 4일 신규 신청자부터 월 수령액을 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정으로 주택연금 월 수령액은 평균 1.5% 감소한다. 예를 들어 현재 3억 원인 주택을 담보로 연금에 가입한 70세는 월 수령액 91만9260원을 받지만 오는 3월 4일 신청하면 89만5780원으로 2만3480원(2.6%)을 적게 받는다.
지난해 12월 통계청이 발표한 국민생명표의 기대수명 증가와 금리 상승 추세를 반영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주금공 측은 설명했다. 가입자의 기대수명이 늘면 그만큼 연금을 오래 받을 수 있고 금리가 상승하면 대출 총액이 빠르게 증가하기 때문에 월 수령액이 줄게 된다. 주금공 관계자는 “기존 가입자와 오는 3월 3일까지 신청한 가입자는 현재 금액을 그대로 적용받는다”며 “주택연금 가입을 망설이는 분이라면 월 수령액이 조정되기 전에 신청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주택연금은 주택을 소유한 고령자가 소득이 필요해 주택을 담보로 제공하고 부부가 사망할 때까지 매월 연금 방식으로 노후생활자금을 받는 제도다. 조민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