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존 만 14세 이상서 연령 낮춰
- 후불 교통카드 기능도 허용해
- 아이돌·캐릭터 앞세운 카드 등
- 금융권 미래고객 겨냥 마케팅
국민 1인당 4.1장을 보유한 카드의 결제 비중은 92%를 차지한다. 편리하고 간편한 결제 수단이지만 금융 당국이 체크카드와 후불교통카드 발급에 연령을 제한해 청소년은 그동안 사용하지 못했다.
| |  |
| 체크카드의 발급 연령 기준이 만 14세 이상에서 만 12세 이상으로 개정됐다. 사진은 왼쪽 상단부터 시계 방향으로 BNK부산은행 체크카드, KB국민은행의 BTS체크카드, BNK경남은행 카카오캐릭터 체크카드, 신한은행의 SOL Deep Dream 체크카드 이미지. 각사 제공 |
■청소년 카드 발급 제한 완화
금융당국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청소년 카드 발급 제한을 풀었다. 청소년이 체크카드를 발급받아 편리하게 결제하고 매번 교통카드를 충전해서 사용해야 하는 불편을 덜 수 있도록 했다. 체크카드 발급 연령을 만 14세 이상에서 만 12세 이상으로 확대하고 한도를 두기로 했다. 중학교 1학년이 되면 하루 3만 원, 월 30만 원까지 체크카드를 이용할 수 있다. 다만 만 12, 13세 청소년은 부모 등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또 그동안 체크카드에는 추가할 수 없었던 후불교통카드 기능도 허용했다. 연령은 만 18세 이상에서 만 12세 이상으로 대폭 낮추고 한도는 5만 원으로 변경했다. 이에 국내 카드사와 시중은행은 후불교통카드 기능이 탑재되지 않은 체크카드를 중심으로 발급 연령 기준을 만 14세 이상에서 만 12세 이상으로 개정을 완료했거나 준비하고 있다.
BNK부산은행은 체크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는 연령을 현재 만 14세에서 만 12세로 낮췄다고 7일 밝혔다. 부산은행은 그간 관련 전산 개발 등의 작업을 거쳐 이번에 연령을 변경했다. 후불교통카드를 발급할 수 있는 연령은 올해 상반기부터 만 18세에서 만 12세로 낮출 예정이다. 경남은행도 체크카드 발급 연령을 만 14세에서 만 12세로 변경했다.
우리카드를 비롯해 KB국민카드 신한카드 등 주요 카드사는 이미 중학생의 체크카드 발급이 가능하다. 금융위원회는 이 조처로 최대 37만 명(12, 13세 인구 92만 명×체크카드 사용 비중 40%)이 체크카드를 더 만들 것으로 예상했다. 또 후불교통카드 이용 청소년은 최대 57만 명이 늘어날 것으로 추산된다.
■은행·카드사, 미래 고객 잡아라
이에 따라 카드사 및 은행도 재빠르게 중학생 고객을 잡기 위한 마케팅에 나섰다. 디자인에 민감한 청소년이 선호하는 캐릭터나 아이돌을 내세운 카드를 출시해 10대의 이목을 잡고 있다.
카카오뱅크 체크카드에 이어 하나카드 역시 카카오페이와 제휴해 ‘하나 카카오페이 체크카드’를 내놨다. 카카오 프렌즈가 그려진 이 카드는 실적을 만족하면 카카오페이 결제를 25% 할인해준다. SC제일은행은 미키마우스, 곰돌이 푸 등을 모델로 디즈니 체크카드를 발급한다. 케이뱅크는 네이버의 라인프렌즈 캐릭터가 들어간 ‘케이뱅크 네이버페이 체크카드 1, 2’를 연달아 내놨다.
이에 앞서 KB국민은행은 세계적인 아이돌 그룹으로 우뚝 선 방탄소년단과의 콜라보(협업) 상품인 ‘KB국민 BTS체크카드’를 출시했다. KB국민은행은 방탄소년단 체크카드의 발급 건수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 하지만 세계를 무대로 한 방탄소년단의 인기를 고려하면 발급 건수 또한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신한은행도 공식 광고 모델인 워너원 모습이 새겨진 ‘SOL Deep Dream 체크카드’를 선보였다. 이 체크카드는 워너원 멤버 각각의 모습과 11명 전체 멤버 모습이 새겨진 디자인 등 총 12종으로 출시했다. 워너원 체크카드는 출시 4개월 만에 발급 10만 좌를 넘어서는 등 흥행에 성공했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청소년은 아이돌이나 연예인 관련 제품을 소유하고자 하는 욕구도 강한 만큼 카드 디자인에 공을 들이고 있다”며 “이들이 향후 주요 고객층이 되는 만큼 미래 고객 선점 측면에서 좋은 결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말했다.
조민희 기자 core@kookje.co.kr
청소년 체크카드 발급 변경사항 |
체크카드 발급 연령 조정: → 만 14세 이상에서 만 12세 이상. ▶ 중학교 1학년 되면 하루 3만 원, 월 30만 원까지 이용 가능. |
후불교통카드 기능 추가 허용: → 만 18세 이상에서 만 12세 이상. 한도는 5만 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