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올해 ‘사회적 농업 활성화 지원 사업’의 신규 사업자 9개소를 선정했다고 1일 밝혔다.
사회적 농업은 농촌의 장애인 고령자 등 도움이 필요한 지역 사람에게 돌봄·교육·일자리 등을 제공하는 활동을 말한다. 문재인 정부 100대 국정과제 가운데 하나다. 농식품부는 제도의 손길이 미치지 않는 지역의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지난해부터 ‘사회적 농업 활성화 지원 사업’을 진행 중이다.
올해 새로 선정된 9곳은 ▷금곡영농조합법인(울산 울주) ▷영농조합법인 수승대발효마을(경남 거창) ▷자연과 함께하는 농장(경기 화성) ▷농업회사법인 콩세알(인천 강화) ▷화탑 영농조합법인(전남 나주) ▷식초마을 영농조합법인(세종) 등이다.
농식품부는 이들 9곳에 사회적 농업 활동비, 네트워크 구축비, 시설 개선비 등을 지원한다. 아울러 이들을 대상으로 워크숍을 열고 사회적 농업의 방향을 공유한다. 또 회계·세무·법률·노무 등을 지원해 경영 안정을 도울 방침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따뜻한 농촌을 만들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발굴하는 등 지원 확대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석주 기자 serenom@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