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자동차 운행 시 적재화물의 이탈 방지를 위해 조치하는 덮개 포장 고정장치 등에 대한 기준이 도입된다.
국토교통부는 적재화물의 이탈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적재화물 이탈방지 기준’을 마련,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폐쇄형 적재함을 설치해 운송하거나 기준에 따라 덮개 또는 포장을 하고 고정장치로 고정시킨 후 운행해야 한다. 적재물에 확실한 고정장치를 하지 않은 경우 운수사업자의 준수사항 위반으로 6개월 이내의 사업정지 등의 행정처분과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앞서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지난해 2월 국내 및 일본 도쿄에서 화물자동차 1300여 대를 대상으로 적재실태를 조사했다. 적재물을 고정하지 않고 도로를 주행하는 비율이 일본은 12.8%인 반면 국내는 53.4%에 달했다. 또 적재함이 설치된 박스형 화물차와 적재함이 설치되지 않은 카고형 화물차의 비율도 일본은 박스형이 57.7%인 반면 우리는 26.7%에 그쳤다.
카고형 화물차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1조에서 적재된 화물이 떨어지지 않도록 덮개 포장 고정장치 등의 조치를 규정하고 있지만, 국내에서는 덮개 및 고정장치를 둘 다 사용한 경우가 11.3%로 일본의 66.5%에 비해 턱없이 낮았다.
국토부 관계자는 “적재화물 이탈방지 기준은 적재불량 사고 예방을 위한 기본적인 조치”라며 “보다 안전한 도로환경 조성을 위해서는 운수사업자와 운수종사자가 운행 전 적재화물의 안전성을 꼼꼼히 점검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민용 기자 mylee@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