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산업 경쟁력 제고와 서민 생활 안정을 위해 내년 액화석유가스(LPG)와 철강 부원료 등 79개 품목에 할당관세를 적용한다. 할당관세 제도는 기본 관세율보다 낮은 세율을 한시적으로 적용하는 것이다.
기획재정부는 24일 ‘할당관세 규정 개정안’과 ‘조정관세 규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내년 할당관세 적용 품목은 올해(69개)보다 10개 늘었다. 이에 따른 정부의 관세 지원액(인하액, 추정치)은 올해보다 925억 원(17.1%) 증가한 6326억 원으로 추산됐다.
내년 할당관세 적용 품목에는 이차전지 제조용 물품, 연료전지 제조용 물품, 디스플레이·반도체 제조용 물품이 포함됐다. 이차전지(secondary cell)는 화학 에너지를 전기 에너지로 변환시켜 외부 회로에 전원을 공급하는 전지다. 기재부는 “신성장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이차전지 제조용 물품을 적용 품목에 포함시켰다”고 설명했다.
택시 등 수송용 연료로 사용되는 LPG와 LPG 제조용 원유, 난방 연료로 사용되는 액화천연가스(LNG)도 내년에 할당관세 2%가 적용된다. 이들 품목에 대한 기본 관세율은 3%다. 다만 LNG는 난방용 수요 증가로 가격이 상승하는 동절기 6개월(1~3월, 10~12월)에 한해서만 적용된다. 코크스·페이스트·페로실리콘 등 철강 부원료도 내년에 할당관세가 최대 0.5% 적용된다.
조정관세는 올해와 마찬가지로 냉동꽁치 활돔 고추장 찐쌀 표고버섯 새우젓 등 14개 품목에 적용된다. 세율도 동일하게 설정됐다. 이석주 기자 serenom@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