붉은불개미의 국내 유입을 막기 위해 식물 외에 수입 공산품에 대해서도 검사가 이뤄진다.
23일 검역 당국에 따르면 농림축산검역본부는 관세청과 함께 이달부터 1년간 부산·인천·평택항 등 3개 항에서 중국 광둥성에서 온 일반 컨테이너를 대상으로 붉은불개미 유무를 검사한다. 식물 검역관이 세관원과 함께 컨테이너 내·외부와 화물에 붉은불개미가 있는지 들여다보는 식으로 검사가 이뤄진다.
만약 붉은불개미가 발견되면 컨테이너 내부와 화물을 소독하거나, 컨테이너 외부 주변에 약제를 뿌리고 통관을 보류한다. 붉은불개미가 나온 화물은 폐기하거나 반송된다.
이런 식으로 광둥성에서 오는 일반 컨테이너 가운데 매년 1600여 개를 검사할 수 있을 것으로 검역본부는 보고 있다.
정부가 이처럼 검사의 수위를 높인 것은 중국산 조경용 석재, 진공청소기 같은 일반 컨테이너 화물을 타고 붉은불개미가 대구, 경기 안산 등 내륙 지역에서도 발견됐기 때문이다.
이민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