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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일 정부세종청사 국세청에서 이판식 원천세과장이 2018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방법 등을 설명하고 있다. 올해는 연말정산에서 취약계층에 세제 혜택 등이 확대됐다. 연합뉴스 |
국세청은 세법 개정 등으로 올해부터 일부 주요 항목의 세액공제가 확대된다고 20일 밝혔다. 총급여 5500만 원 이하 근로자의 월세 세액공제율은 10%에서 12%로 인상된다. 공제 한도는 최대 750만 원이다. 대상자는 월세액 세액공제 명세서에 임대차 계약서상 주소지와 계약 기간 등을 정확히 기재해야 한다.
청년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율은 70%에서 90%로 확대된다. 대상은 올해 귀속분 소득부터다. 원천징수의무자(회사)는 근로자로부터 감면 신청서를 받아 소득세 감면 대상 명세서를 작성한 뒤 직접 세무서에 제출하면 된다. 중증 질환, 결핵 등으로 건강보험 산정 특례 대상자로 등록된 부양가족에게 쓴 의료비는 한도(기존 700만 원) 없이 전액 의료비 공제를 받을 수 있다. 근로자는 연말정산 때 의료기관에서 발급하는 장애인 증명서 등 건강보험산정 특례 대상자 입증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보험료 세액공제가 적용되는 보험에는 주택 임차보증금 반환 보증보험료가 추가된다. 다만 보증 대상 임차보증금은 3억 원 이하여야 한다. ‘6세 이하 자녀 세액공제’는 아동수당 도입으로 폐지됐다. 이 세액공제는 6세 이하의 자녀가 두 명 이상일 경우 둘째부터 1인당 15만 원을 공제해주는 것이다.
생산직 초과근로수당의 비과세도 늘어난다. 비과세 대상 월정액 급여기준은 150만 원에서 190만 원으로 조정됐다. 적용 대상 직종에도 청소·경비 관련 단순 노무직, 소규모 사업자에게 고용된 조리·음식 서비스직 등이 추가됐다.
국세청은 과다 공제 유형도 소개했다. 연말정산 때 소득·세액공제를 잘못 적용해 과다 공제를 받게 되면 줄어든 세금을 다시 내야 하고 기간에 따라 최대 10%의 가산세가 부과된다. 일정 규모 이하의 주택에 살면서 빌린 전세금 상환액을 연말정산 때 소득공제받으려면 입주·전입일 전후 3개월 이내에 빌린 자금이어야 한다. 자녀가 쓴 신용카드 사용액은 부부가 중복으로 공제받을 수 없다. 청년·장애인·경력단절 여성 등이 중소기업에 취업하면 3~5년간 소득세의 70~90%를 연 150만 원 한도에서 감면해주지만, 이때 병·의원 금융·보험업 전문서비스업 등은 대상 업종이 아님을 유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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