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월세 세액공제율 10 →12%로 인상

올해 연말정산 뭐가 달라졌나

  • 이석주 기자
  •  |   입력 : 2018-12-20 19:33:38
  •  |   본지 12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 건보 특례대상자의 부양가족
- 의료비 한도 없이 전액 공제
- 6세 이하 자녀 세액공제 폐지
- 초과근로수당 비과세는 확대

올해 귀속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이 예년과 다른 점은 취약계층에 세제 혜택을 확대했다는 것이다. 국세청은 소득·세액공제 항목을 꼼꼼히 확인한 뒤 증명서류를 미리 챙겨야 한다고 당부했다.
   
20일 정부세종청사 국세청에서 이판식 원천세과장이 2018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방법 등을 설명하고 있다. 올해는 연말정산에서 취약계층에 세제 혜택 등이 확대됐다. 연합뉴스

국세청은 세법 개정 등으로 올해부터 일부 주요 항목의 세액공제가 확대된다고 20일 밝혔다. 총급여 5500만 원 이하 근로자의 월세 세액공제율은 10%에서 12%로 인상된다. 공제 한도는 최대 750만 원이다. 대상자는 월세액 세액공제 명세서에 임대차 계약서상 주소지와 계약 기간 등을 정확히 기재해야 한다.

청년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율은 70%에서 90%로 확대된다. 대상은 올해 귀속분 소득부터다. 원천징수의무자(회사)는 근로자로부터 감면 신청서를 받아 소득세 감면 대상 명세서를 작성한 뒤 직접 세무서에 제출하면 된다. 중증 질환, 결핵 등으로 건강보험 산정 특례 대상자로 등록된 부양가족에게 쓴 의료비는 한도(기존 700만 원) 없이 전액 의료비 공제를 받을 수 있다. 근로자는 연말정산 때 의료기관에서 발급하는 장애인 증명서 등 건강보험산정 특례 대상자 입증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보험료 세액공제가 적용되는 보험에는 주택 임차보증금 반환 보증보험료가 추가된다. 다만 보증 대상 임차보증금은 3억 원 이하여야 한다. ‘6세 이하 자녀 세액공제’는 아동수당 도입으로 폐지됐다. 이 세액공제는 6세 이하의 자녀가 두 명 이상일 경우 둘째부터 1인당 15만 원을 공제해주는 것이다.

생산직 초과근로수당의 비과세도 늘어난다. 비과세 대상 월정액 급여기준은 150만 원에서 190만 원으로 조정됐다. 적용 대상 직종에도 청소·경비 관련 단순 노무직, 소규모 사업자에게 고용된 조리·음식 서비스직 등이 추가됐다.

국세청은 과다 공제 유형도 소개했다. 연말정산 때 소득·세액공제를 잘못 적용해 과다 공제를 받게 되면 줄어든 세금을 다시 내야 하고 기간에 따라 최대 10%의 가산세가 부과된다. 일정 규모 이하의 주택에 살면서 빌린 전세금 상환액을 연말정산 때 소득공제받으려면 입주·전입일 전후 3개월 이내에 빌린 자금이어야 한다. 자녀가 쓴 신용카드 사용액은 부부가 중복으로 공제받을 수 없다. 청년·장애인·경력단절 여성 등이 중소기업에 취업하면 3~5년간 소득세의 70~90%를 연 150만 원 한도에서 감면해주지만, 이때 병·의원 금융·보험업 전문서비스업 등은 대상 업종이 아님을 유의해야 한다.


이석주 기자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오늘이슈

 많이 본 뉴스RSS

  1. 1부산에 엔비디아 전용 생산라인 선다(종합)
  2. 2전국 언론인 청와대 앞 집결…“국제신문 대주주 엄벌” 촉구
  3. 3되돌아와 수로 출구 앞에서 맴도는 부캉이
  4. 4부산 재정자립도 1위 강서구, 생활임금 도입 나홀로 거부
  5. 5공공 건설현장인데…추락 안전망 없고 감독 태만 부지기수
  6. 6북극항로 개척자 “유빙·극한환경서 새 희망 봤다”
  7. 7종합 6위 부산, 고른 활약에도 아쉬움
  8. 8로그인 없이 서버장악 가능…전 세계 ‘PHP’ 보안 비상
  9. 9오늘의 날씨- 2026년 10월 23일
  10. 10가덕 공사비 증액 ‘강제’ 아닌 ‘권고’…법개정 정부 초안 논란
  1. 1가덕 공사비 증액 ‘강제’ 아닌 ‘권고’…법개정 정부 초안 논란
  2. 2北 “국경선 확성기 외 새 대응수단 대기” 연일 대남 협박(종합)
  3. 3최길수 특별감찰관 청문보고서 채택
  4. 4공소청 첫 국감 ‘李 공소 취소’ 공방…檢 총장 대행 “검토·지시 한 바 없어”
  5. 5금융위원장 "산은 부산 이전 하지 않는 것으로 정리" 파장
  6. 6더 밀릴 수 없다…지지율 위기에 정면돌파 택한 당청
  7. 7김용범·김현지 국감 증인채택 무산
  8. 8[뭐라노]4년에 한 번 올릴 기회…기초의회 의정비 인상 붐
  9. 9김여정 "국경선 새 대응수단 임무대기…확성기도 수일 내 가동"
  10. 10이 대통령 "중수청 지휘감독 포기하는건 탄핵사유" 野 "국무회의 참석하면 밀실지휘 없어지나"
  1. 1부산에 엔비디아 전용 생산라인 선다(종합)
  2. 2북극항로 개척자 “유빙·극한환경서 새 희망 봤다”
  3. 3로그인 없이 서버장악 가능…전 세계 ‘PHP’ 보안 비상
  4. 4부산시대 연 HMM, 올해만 6조원 투자
  5. 5부산 온 인도 구자라트주 대표단, 지역기업과 조선·금융 협력 모색
  6. 6서낙동강 수변입지에 4Bay 구조…실속 갖춘 59㎡ 단일평형 차별화
  7. 7[한 손 뉴스] 낙상·실종 막는 ‘스마트신발’…부산TP, 노약자 지원 확대
  8. 8흑백요리사 셰프, 국내산 수산물 해외 홍보 나섰다
  9. 9부산건설사·대기업, 상생협력 머리 맞댄다
  10. 10한은 기준금리 3% 동결…긴축 유지, 속도조절 속 내달 다시 인상 가능성(종합)
  1. 1전국 언론인 청와대 앞 집결…“국제신문 대주주 엄벌” 촉구
  2. 2되돌아와 수로 출구 앞에서 맴도는 부캉이
  3. 3부산 재정자립도 1위 강서구, 생활임금 도입 나홀로 거부
  4. 4공공 건설현장인데…추락 안전망 없고 감독 태만 부지기수
  5. 5오늘의 날씨- 2026년 10월 23일
  6. 6취임하자마자…도시철 파업 막기 숙제
  7. 7특검팀, 마산합포구선관위 등 투표자수 허위 입력 6곳 추가 확인
  8. 8구조하다 놓친 익수자 숨진 채 발견
  9. 9부산 다문화 고교생 5년새 2배…정작 한국어학급 ‘0’
  10. 10부산청년 취업 등 여전히 팍팍하네 “맞춤형 정보 절실”
  1. 1종합 6위 부산, 고른 활약에도 아쉬움
  2. 2만년 꼴찌 삼성 선두 ‘파란’…前 챔프 KCC 최하위 ‘수모’
  3. 3쇼트트랙 전설 최민정의 마지막 질주
  4. 4‘높이’ 키운 BNK썸, 2년 전 영광 재현 노린다
  5. 5호랑이 발톱 세운 김도영…돌아온 사자 포효 최형우
  6. 6축구협회장 선거, 12월 18일 추진
  7. 7요트 하지민, 레이저급 정상…전국체전 16연패 역사 쓰다
  8. 8부산시설공단 여자핸드볼팀 전국체전 2년 연속 금메달
  9. 9마무리 캠프 코앞인데…롯데 감독·단장 인선 언제쯤
  10. 10유럽 강호 맞서는 김시우·임성재
우리은행
부산기UP! Grade
선박 배기가스 저감·밸브제어로 두각…AI 관제 신사업으로 영토 확장
커피도시 부산 '카페 열전'
송도 바다서 만난 융드립 커피 한 잔
  • 국제신문 골프대회
  • 맘편한 부산
  • 부산국제마라톤
  • BNK생명나눔챌린지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