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월세 세액공제율 10 →12%로 인상

올해 연말정산 뭐가 달라졌나

  • 이석주 기자
  •  |   입력 : 2018-12-20 19:33:38
  •  |   본지 12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 건보 특례대상자의 부양가족
- 의료비 한도 없이 전액 공제
- 6세 이하 자녀 세액공제 폐지
- 초과근로수당 비과세는 확대

올해 귀속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이 예년과 다른 점은 취약계층에 세제 혜택을 확대했다는 것이다. 국세청은 소득·세액공제 항목을 꼼꼼히 확인한 뒤 증명서류를 미리 챙겨야 한다고 당부했다.
   
20일 정부세종청사 국세청에서 이판식 원천세과장이 2018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방법 등을 설명하고 있다. 올해는 연말정산에서 취약계층에 세제 혜택 등이 확대됐다. 연합뉴스

국세청은 세법 개정 등으로 올해부터 일부 주요 항목의 세액공제가 확대된다고 20일 밝혔다. 총급여 5500만 원 이하 근로자의 월세 세액공제율은 10%에서 12%로 인상된다. 공제 한도는 최대 750만 원이다. 대상자는 월세액 세액공제 명세서에 임대차 계약서상 주소지와 계약 기간 등을 정확히 기재해야 한다.

청년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율은 70%에서 90%로 확대된다. 대상은 올해 귀속분 소득부터다. 원천징수의무자(회사)는 근로자로부터 감면 신청서를 받아 소득세 감면 대상 명세서를 작성한 뒤 직접 세무서에 제출하면 된다. 중증 질환, 결핵 등으로 건강보험 산정 특례 대상자로 등록된 부양가족에게 쓴 의료비는 한도(기존 700만 원) 없이 전액 의료비 공제를 받을 수 있다. 근로자는 연말정산 때 의료기관에서 발급하는 장애인 증명서 등 건강보험산정 특례 대상자 입증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보험료 세액공제가 적용되는 보험에는 주택 임차보증금 반환 보증보험료가 추가된다. 다만 보증 대상 임차보증금은 3억 원 이하여야 한다. ‘6세 이하 자녀 세액공제’는 아동수당 도입으로 폐지됐다. 이 세액공제는 6세 이하의 자녀가 두 명 이상일 경우 둘째부터 1인당 15만 원을 공제해주는 것이다.

생산직 초과근로수당의 비과세도 늘어난다. 비과세 대상 월정액 급여기준은 150만 원에서 190만 원으로 조정됐다. 적용 대상 직종에도 청소·경비 관련 단순 노무직, 소규모 사업자에게 고용된 조리·음식 서비스직 등이 추가됐다.

국세청은 과다 공제 유형도 소개했다. 연말정산 때 소득·세액공제를 잘못 적용해 과다 공제를 받게 되면 줄어든 세금을 다시 내야 하고 기간에 따라 최대 10%의 가산세가 부과된다. 일정 규모 이하의 주택에 살면서 빌린 전세금 상환액을 연말정산 때 소득공제받으려면 입주·전입일 전후 3개월 이내에 빌린 자금이어야 한다. 자녀가 쓴 신용카드 사용액은 부부가 중복으로 공제받을 수 없다. 청년·장애인·경력단절 여성 등이 중소기업에 취업하면 3~5년간 소득세의 70~90%를 연 150만 원 한도에서 감면해주지만, 이때 병·의원 금융·보험업 전문서비스업 등은 대상 업종이 아님을 유의해야 한다.


이석주 기자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오늘이슈

 많이 본 뉴스RSS

  1. 1[도청도설] if, 손아섭
  2. 2전국 언론인 청와대 앞 집결…“국제신문 대주주 엄벌” 촉구
  3. 3[포토에세이] 가을의 꽃 코스모스
  4. 4부산에 엔비디아 전용 생산라인 선다(종합)
  5. 5부산 재정자립도 1위 강서구, 생활임금 도입 나홀로 거부
  6. 6북극항로 개척자 “유빙·극한환경서 새 희망 봤다”
  7. 7되돌아와 수로 출구 앞에서 맴도는 부캉이
  8. 8공공 건설현장인데…추락 안전망 없고 감독 태만 부지기수
  9. 9[속보] 국정원 "김정은 사망설 허위" 국회 정보위에 보고
  10. 10부캉이 머물던 북항서 기름 유출…8시간째 모습 안 보여
  1. 1[속보] 국정원 "김정은 사망설 허위" 국회 정보위에 보고
  2. 2北 “국경선 확성기 외 새 대응수단 대기” 연일 대남 협박(종합)
  3. 3가덕 공사비 증액 ‘강제’ 아닌 ‘권고’…법개정 정부 초안 논란
  4. 4이 대통령, 최길수 특별감찰관 임명
  5. 5李대통령 지지율 소폭 상승해 40% 회복…부정평가는 50%
  6. 6최길수 특별감찰관 청문보고서 채택
  7. 7공소청 첫 국감 ‘李 공소 취소’ 공방…檢 총장 대행 “검토·지시 한 바 없어”
  8. 8‘남북 MDL 상호확인·군통신선 복원’ 정부, 군사회담 北에 제안
  9. 9김민석, 소방노조 만나 “정책·예산으로 안전·처우 개선” 약속
  10. 10금융위원장 "산은 부산 이전 하지 않는 것으로 정리" 파장
  1. 1부산에 엔비디아 전용 생산라인 선다(종합)
  2. 2북극항로 개척자 “유빙·극한환경서 새 희망 봤다”
  3. 3로그인 없이 서버장악 가능…전 세계 ‘PHP’ 보안 비상
  4. 4부산시대 연 HMM, 올해만 6조원 투자
  5. 5서낙동강 수변입지에 4Bay 구조…실속 갖춘 59㎡ 단일평형 차별화
  6. 6[한 손 뉴스] 낙상·실종 막는 ‘스마트신발’…부산TP, 노약자 지원 확대
  7. 7부산 온 인도 구자라트주 대표단, 지역기업과 조선·금융 협력 모색
  8. 8부산건설사·대기업, 상생협력 머리 맞댄다
  9. 9한전, 개인정보 유출 1만1000명 추가 “조사 과정서 발견”
  10. 10한은 기준금리 3% 동결…긴축 유지, 속도조절 속 내달 다시 인상 가능성(종합)
  1. 1전국 언론인 청와대 앞 집결…“국제신문 대주주 엄벌” 촉구
  2. 2부산 재정자립도 1위 강서구, 생활임금 도입 나홀로 거부
  3. 3되돌아와 수로 출구 앞에서 맴도는 부캉이
  4. 4공공 건설현장인데…추락 안전망 없고 감독 태만 부지기수
  5. 5부캉이 머물던 북항서 기름 유출…8시간째 모습 안 보여
  6. 6[속보] 여전히 수로 주변 배회하는 ‘부캉이’…“환경 적응하면 바다로 간다”
  7. 7[속보] '명태균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 오세훈 2심 무죄
  8. 8“거제 양대 조선소와 상생 협의…남부내륙철도에 행정력 집중”
  9. 9오늘의 날씨- 2026년 10월 23일
  10. 10부산교통공사 노사, 파업 직전 잠정 합의…도시철도 정상 운행
  1. 1종합 6위 부산, 고른 활약에도 아쉬움
  2. 2만년 꼴찌 삼성 선두 ‘파란’…前 챔프 KCC 최하위 ‘수모’
  3. 3쇼트트랙 전설 최민정의 마지막 질주
  4. 4‘성폭행 의혹 제기’ 초교후배…기성용에 1억 배상해야
  5. 5‘높이’ 키운 BNK썸, 2년 전 영광 재현 노린다
  6. 6호랑이 발톱 세운 김도영…돌아온 사자 포효 최형우
  7. 7축구협회장 선거, 12월 18일 추진
  8. 8요트 하지민, 레이저급 정상…전국체전 16연패 역사 쓰다
  9. 9부산시설공단 여자핸드볼팀 전국체전 2년 연속 금메달
  10. 10마무리 캠프 코앞인데…롯데 감독·단장 인선 언제쯤
우리은행
부산기UP! Grade
선박 배기가스 저감·밸브제어로 두각…AI 관제 신사업으로 영토 확장
커피도시 부산 '카페 열전'
송도 바다서 만난 융드립 커피 한 잔
  • 국제신문 골프대회
  • 맘편한 부산
  • 부산국제마라톤
  • BNK생명나눔챌린지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