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3월부터 분양권 불법전매 등을 하다 적발됐을 때 전매로 얻은 수익의 3배까지 벌금을 물게 되는 등 처벌이 강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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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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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일 국회와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런 내용을 골자로 더불어민주당 문희상·조정식·심재권 의원이 각 발의한 주택법 개정안이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개정안에는 불법전매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기로 한 작년 8·2 부동산 대책과 부실시공 근절 대책의 주요 내용이 포함돼 있다.
분양권 불법 거래 행위에 대한 벌금을 ‘불법 수익의 3배’로 높인 것이다. 중개업자도 판 사람과 똑같이 처벌한다. 기존 벌금 규정은 ‘최대 3000만원’이었다.
예를 들어 분양권 보유자가 전매 금지 기간에 웃돈 1억원을 받고 아파트를 팔았다면 벌금 최고액은 3억원이 된다. 마찬가지로 중개업자가 전맨 금지된 분양권 판매를 중개하교 수수료 3000만원을 받았다면 9000만원까지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이와 함께 공동주택 입주자나 시행사 등에게 막대한 손해를 끼치는 부실 설계 및 시공에 대한 처벌도 강화된다. 고의로 부실 설계나 시공을 한 경우 벌칙이 기존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에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 수위가 높아진다.
과실로 부실 설계나 시공을 했다면 처벌 조항이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에서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강화된다.
이외에 법 위반 행위에 대해 부과되는 벌금 상한액을 징역형과 비례해서 맞추는 내용도 포함됐다.
개정된 주택법은 공포 후 3개월 이후 시행된다는 점에서 내년 3월부터 분양시장 등에 적용될 예정이다. 이영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