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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창출 사회적기업에 ‘정부 수의계약’ 혜택

국무회의 관련법 개정안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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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자 중 취약층 30% 넘으면
- 5000만 원 이하 수의계약 가능
- 일반기업도 국가와 계약 때
- 일자리 창출 실적 심사하기로

협동조합을 포함한 사회적기업이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면 물품이나 용역 계약을 국가와 맺을 때 ‘수의 계약’ 방식을 적용받는다.

기획재정부는 27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상대적으로 일자리를 많이 창출한 기업이 국가와 맺는 계약에서 우대받을 수 있도록 계약 이행 능력과 일자리 창출 실적을 함께 심사해 낙찰자로 결정할 방침이다.

지금은 최저 가격 제시자부터 계약 이행 능력만을 심사해 낙찰자로 결정하는데, 앞으로는 일자리 창출에 얼마나 기여했는지도 보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또 협동조합 자활기업 마을기업 등 사회적기업이 전체 고용 인원의 30% 이상을 취약 계층으로 뽑으면 5000만 원 이하의 물품 및 용역을 국가와 수의 계약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 사회적기업에는 입찰 시 가산점만 부여한다.

정부는 시장에 존재하지 않는 혁신 제품 및 서비스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경쟁적 대화 방식’을 입찰 제도로 도입한다. 이 방식은 발주 기관이 다수의 입찰 업체와 대화를 통해 과업을 확정한 뒤 해당 과업에 대해 최적 제안한 업체를 낙찰자로 선정하는 것이다.

국가와 관련된 우수 연구·개발(R&D) 제품에 대해서는 기술 인증이 없어도 수의 계약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신기술 신제품의 공공 구매를 지금보다 늘리기 위한 조처다.

아울러 정부는 ‘지체상금 상한제’를 도입해 계약을 제때 이행하지 못한 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 지체상금은 채무자가 계약 기간 내에 채무를 이행하지 못하면 채권자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사전에 정해 놓은 금품을 의미한다. 정부는 지체상금 규모를 계약 금액의 30%로 설정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개정안도 의결했다. 이에 따라 다음 달부터 그린벨트 안에서는 수소차 충전 시설을 천연가스 충전소나 버스 차고지에 함께 설치할 수 있다. 그린벨트 내 천연가스 충전소에서도 수소차 충전이 가능해지는 셈이다.

그린벨트 안에서 노인 요양병원을 증축할 때 토지 형질도 변경할 수 있게 된다. 지금은 병원을 증축하려 해도 형질 변경이 안 돼 시설 확충이 어려운 애로가 있었다.

이민용 이석주 기자 mylee@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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