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자담배 판매비중 10% 돌파
필립모리스가 아이코스를 비롯한 궐련형(얇은 종이로 말아놓은 담배) 전자담배의 유해성 분석정보를 공개하라며 소송을 제기한 데 대해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법적 대응에 나섰다. 식약처는 법무법인 동인을 법률대리인으로 선정해 최근 서울행정법원에 필립모리스 소송에 대한 의견서를 내는 등 본격적인 대응을 시작했다고 26일 밝혔다.
앞서 필립모리스는 법무법인 김앤장을 내세워 지난달 1일 서울행정법원에 지난 6월 나온 식약처의 ‘궐련형 전자담배 유해성 분석 결과’ 발표 근거에 관한 정보공개(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필립모리스는 “지난 7월 식약처에 정보공개를 청구했지만, 보도자료 등 이미 공개된 정보 외에는 제공하지 않았다”며 식약처의 분석방법과 실험 데이터 등을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식약처는 필립모리스가 행정 절차를 생략한 채 소송을 제기한 것은 일종의 노이즈 마케팅 전략으로 보고 불쾌감을 감추지 않았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는 정보공개 청구인은 정보공개를 요구하고 만족한 결과를 얻지 못하면 이의신청을 하면 된다. 이의신청했는데도 원하는 정보를 구하지 못하면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면 된다.
식약처는 지난 6월 필립모리스 ‘아이코스’(앰버), BAT코리아 ‘글로’(브라이트 토바코), KT&G ‘릴’(체인지) 제품을 대상으로 유해성분 11종을 분석한 결과, 일반 담배와 다름없는 양의 니코틴과 타르가 검출됐다고 발표했다. 발암물질 함유량은 일반 담배의 0.3∼28% 수준이었다. 식약처는 당시 “일부 전자담배는 타르 함유량이 일반 담배보다도 높았다. 궐련형 전자담배가 일반 담배보다 덜 유해하다는 근거가 없다”고 말했다.
기획재정부가 이날 발표한 지난달 담배 시장 동향을 보면 지난달 국내에서 판매된 전자 담배는 2990만 갑으로 같은 달 전체 담배 판매량(2억8600만 갑)의 10.4%를 차지했다. 전자담배 판매 비중이 10%를 돌파한 것은 지난 5월(10.0%) 이후 처음이다.
이석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