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부터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적격대출에도 집값만큼만 빚을 책임지는 유한책임 대출이 도입된다.
금융위원회는 가계부채 취약차주의 어려움을 덜기 위해 12일부터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취급하는 적격대출에도 유한책임 방식의 대출을 도입한다고 11일 밝혔다.
유한책임 주택담보대출이란 대출 담보로 잡힌 집값이 떨어져 대출금보다 작아지더라도 대출자는 해당 주택 가격만큼만 부담하고 나머지 대출금은 금융회사가 부담하는 방식이다.
예컨대 3억 원인 집을 사면서 1억8000만 원을 대출받았다가 집값이 1억5000만 원으로 떨어졌다면 일반 대출은 집을 넘기고도 나머지 3000만 원을 대출자가 부담해야 한다.
하지만 유한책임 대출을 받았다면 대출자는 집만 넘기고 나머지 대출금은 갚지 않아도 된다.
금융 당국은 앞서 지난해 5월 디딤돌 대출, 올해 5월 주택금융공사의 보금자리론에 유한 책임 방식을 도입한 바 있다.
이 상품은 부부 합산 소득 7000만 원 이하인 무주택자가 주택 가격 9억 원 이하 주택을 살 때 최대 5억 원까지 빌릴 수 있다.
금리는 기존 적격대출(연 3.25~4.16%)과 같다. 적격대출을 취급하는 시중 15개 은행 창구에서 기존 적격대출과 동일한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다. 정유선 기자 freesun@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