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기 끝나자 타 지역 인사 채워
- 각종 사업 불이익 받을 우려
- 국토부 “내년 충원할 것” 해명
개발제한구역 해제 등을 심의하는 국토교통부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 부산 울산 경남지역 인사가 한 명도 남아 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다른 지역 위원들이 부울경의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기는 힘든 만큼 부산이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국토부는 7일 운영 중인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위촉직 심의위원 26명 중 13명은 비수도권 인사지만 부산 울산 경남지역 심의위원은 없다고 밝혔다. 국토부 자료를 보면 26명의 위촉직 심의위원 중 비수도권 인사는 전북대 대구대 공주대 우석대 전남대 충남대 광주대 등 대학교수로 구성돼 있다. 부산 울산 경남지역 대학교수는 한 명도 없다. 건축사 등 민간업체 역시 서울지역이 모두 차지했다.
중앙도시계획위원회는 광역도시계획 도시계획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 등 국토부 장관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을 심의한다. 도시 계획에 관한 조사와 연구 등도 수행한다. 지난 9월 20일 열렸던 위원회에서는 부산 해운대구 제2 센텀시티의 개발제한구역(GB) 해제 심의가 보류되기도 했다. 위원회는 앞서 열린 두 번의 심의에서도 GB 해제를 보류했다.
심의위원은 2년 임기로 3회에 한해 연임할 수 있다. 관련 학회나 대학교, 시민단체 등에서 추천을 받아 지역과 전공 성별 등을 검토해 임명한다. 심의를 위해 거의 매주 목요일에 상경해야 하지만 관련 학과 교수 사이에서 이보다 더 권위 있고 큰 위원회는 없어 해당 업무를 맡는 것을 큰 명예로 여긴다.
올해 초까지는 부산의 한 대학 A 교수가 심의위원으로 활동했지만, 임기가 끝난 후 이 교수의 자리는 다른 지역 인사로 채워졌다. 지역 한 공공기관 관계자는 “심의위원에 부산 인사가 없어 부담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다른 지역에서 활동하는 심의위원들이 지역 사정을 상세하게 알기는 힘들 것”이라고 토로했다.
국토부는 의도적으로 부산 울산 경남지역 인사를 뽑지 않은 것은 아니라고 해명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여성가족부에서 여성 비율을 40%로 만들어 달라고 요청해 올해 초 임기가 만료된 심의위원 3명 자리에 모두 여성이 뽑혔다”며 “부산에 조건이 맞는 교수가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전공 등 조건이 맞는 대상이 없어서 이런 결과가 생겼다”고 설명했다. 이어 “부산지역 심의위원이 없었던 적은 없었다. 내년에 심의위원 23명의 임기가 끝나는 만큼 심의위원 위촉을 새로 할 때 지역을 안배하겠다”고 덧붙였다.
김영록 기자 kiyuro@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