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준법감시인을 임원으로 선임해야 하는 금융기관 범위가 확대되고, 전체 임직원 중 일정비율을 준법감시 담당 인력으로 확보해야 한다.
금융감독원 금융기관 내부통제 혁신 태스크포스(TF)는 17일 이 같은 내용의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금감원은 삼성증권 배당 사고 등을 계기로 지난 6월부터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금융기관 내부통제 혁신TF’를 운영해 혁신방안을 마련토록 했다.
이날 발표된 혁신방안은 ▷내부통제에 대한 금융기관 이사회·경영진의 역할 및 책임 명확화 ▷준법감시인 위상 및 준법지원 조직 역량 제고 ▷내부통제를 중시하는 조직문화 확산 유도 ▷내부통제 우수 금융기관에 대한 인센티브 강화 등으로 구성됐다.
혁신안은 우선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에 이사회와 경영진의 내부통제 책임을 명시적으로 규정할 것을 권고했다. 이사회는 내부통제 기본방침과 정책 결정 등의 최종 책임을 지고, 대표이사는 실제로 내부통제 체계를 구축하고 운영하는 데 책임을 지는 방식이다.
아울러 준법감시인 지위와 권한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준법감시인을 임원으로 선임해야 하는 금융기관의 범위를 확대할 것을 권고했다.
현재는 자산 5조 원 이상 금융투자·보험·여신전문금융사와 자산 7000억 원 이상 저축은행만 준법감시인을 임원으로 선임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는데 자산 기준을 3조~4조 원 정도로 낮춰 중소규모 금융사들에게도 의무화시켜야 한다는 판단이다.
정유선 기자 freesun@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