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부터 규제지역 내 1주택자가 추첨제 아파트 청약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새로 분양받은 아파트의 입주 가능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현재 거주 중인 집을 팔겠다는 약정을 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다음 주 입법예고할 예정이라고 5일 밝혔다. 개정안은 규제지역에 1주택자가 추첨제 청약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새로 분양받은 주택의 입주 가능일로부터 6개월 내에 기존 주택을 팔도록 하는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국토부는 지난 9·13부동산대책을 통해 규제지역에서 공급되는 추첨제 물량의 일부를 무주택자에게 우선 배정하지만, 일부 물량은 무주택 우선 배정에서 떨어진 무주택자와 유주택자가 함께 경쟁해 추첨으로 당첨자를 가리도록 하기로 했다.
다만 국토부는 1주택자가 청약을 하기 위해서는 입주 가능일로부터 6개월 내에 원래 거주하던 주택을 팔겠다고 약정하는 경우에 한해 청약을 허용하기로 했다. 1주택 갈아타기 수요라 해도 당장 거주 중인 집을 팔 의사가 없다면 실수요자가 아닌 투자수요로 보겠다는 것이다. 개정안은 내주 입법예고되면 40일의 입법예고와 법제처 심사를 거쳐 오는 11월 중하순께 시행될 전망이다.
이민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