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체 업종 부과액 48억 원 달해
세금을 줄이기 위해 현금영수증을 발행하지 않은 변호사·의사 등 전문직에 부과된 과태료가 1년 만에 3배 넘게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명재(자유한국당)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최근 5년간 업종별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위반 과태료 부과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액은 48억500만 원에 달했다. 이는 2016년(40억6200만 원)보다 약 8억 원 증가한 수준이다. 전체 부과 건수는 3777건, 건당 부과금액은 약 127만 원 규모다.
현행법에 따르면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의 사업자는 거래 건당 10만 원 이상인 현금거래에 대해 소비자 요구가 없더라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적발되면 영수 금액(부가가치세 포함)의 50%가 과태료로 부과된다.
업종별로 살펴보면 의사·변호사 등 전문직 부문에서 가장 큰 폭으로 증가했다. 지난해 전문직에 부과된 과태료는 6억6900만 원으로 2016년(2억2200만 원)의 3배를 넘었다. 부과 건수는 181건으로 전년(180건)과 비슷했다. 적발 건 중에 일부 과태료 부과액이 큰 사례가 포함되면서 과태료 총액이 늘어난 것으로 국세청은 분석했다.
부동산중개업의 과태료도 같은 기간 2억5000만 원에서 3억600만 원으로 5000만 원 이상 증가했다. 부동산중개업 과태료는 2013년 5800만 원 수준이었지만 부동산 경기 상승세를 타고 4년 만에 5배 넘게 증가한 것이다. 학원 사업자에 부과된 과태료 역시 6700만 원에서 1억9400만 원으로 3배에 육박했다. 부과 건수도 같은 기간 105건에서 207건으로 2배 가까이 늘었다.
정부가 올해 발표한 세법개정안에는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위반 과태료를 가산세로 전환하고, 처벌수준을 거래대금의 50%에서 20%로 내리는 내용이 포함됐다. 과태료 부과액이 과다하다는 지적을 반영해 업종의 평균 소득률(25%) 수준으로 부과율을 낮췄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 하지만 현금영수증 미발행 꼼수가 줄지 않은 상황에서 제재를 완화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지적도 있다. 박 의원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을 규정하고 있지만, 법 위반 사업자 수는 오히려 증가하는 것 아닌가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이지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