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달 중순부터 은행권에서 시범운영 중인 총체적상환능력비율(DSR)이 관리지표로 강제되고, 제2금융권에도 DSR이 속속 도입된다. 금융당국은 대출규제에 이어 자본규제를 통해 부동산시장으로 흐르는 돈줄을 차단할 방침이다.금융당국은 30일부터 보험회사에 DSR 규제를 적용한다고 밝혔다. 올 7월 상호금융회사에 이어 저축은행·여신전문금융회사까지 DSR 규제 도입 범위를 넓힌다.
DSR은 가계대출 심사에서 대출자의 종합적인 부채상환 능력을 반영하는 규제다. 모든 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을 연간 소득으로 나눠 계산한다.
은행은 DSR이 관리지표로 강제된다. DSR 70∼80%는 ‘위험대출’로 분류될 가능성이 있다. 이런 고(高)DSR 대출은 전체 대출의 일정 비율(가령 5~10%)을 넘어선 안 된다.
올해 초 총부채상환비율(DTI)을 강화한 신(新)DTI가 도입되고, ‘9·13 대책’으로 집값 급등지역의 고가·다주택자에 대해 담보인정비율(LTV)을 0%로 낮춘 데 이은 조치다.
신DTI 도입, LTV 강화, DSR 도입에 뒤따라 임대업이자상환비율(RTI)도 강화된다. RTI는 부동산 임대업자의 임대소득을 이자비용으로 나눈 값이다. 비율(1.25~1.50배)을 올리거나, 예외 요건을 까다롭게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 같은 대출규제와 별개로 자본규제인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도 바뀐다.
고LTV 주택담보대출은 위험가중치가 상향 조정돼 평균 BIS 비율을 낮추게 된다. 반면 은행 예대율(대출금/예수금)도 가계대출 가중치는 15% 올리고 기업대출은 15% 내려 가계대출을 취급하는 은행권의 부담이 커진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불로소득’을 유발하는 주택담보대출을 억제하고 돈이 생산적 분야로 흐르도록 하겠다는 게 정부의 일관된 방침”이라며 “대출규제와 자본규제 강화를 차질 없이 집행하겠다”고 말했다.
정유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