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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찬열 의원이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 전자상거래로 피해를 입은 소비자가 더 확산 되지 않도록 신속히 판매 임시 중지를 내리는 방안을 발의한다.
이찬열 바른미래당 의원이 전자상거래 또는 통신 판매 중 소비자 피해 확산이 우려될 때 긴급히 상품 판매를 임시 중지 할 수 있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한다고 19일 밝혔다.
SNS, 인터넷, 카탈로그, 홈쇼핑, 소셜커머스, 인터넷카페 등에서 상품을 구매하는 전자상거래 시장은 매년 폭발적인 성장세를 기록했다. 특히,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에서 수십만 명의 ‘팔로워’를 두고 상품을 판매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추세다.
그러나 성능이나 효능이 입증되지 않은 상품을 판매하거나, 거래 상의 문제가 발생해 소비자들이 피해를 입는 사례도 증가하고 있다. 마약 성분이검출되 국내 판매 중지가 된 상품이 다이어트 상품으로 팔리거나, 효능이 입증되지 않은 상품을 건강상품으로 판매하는 등의 사례가 있다.
하지만 현행법 상 공정거래위원회가 판매의 전부 또는 일부는 일시 중시할 것으로 명령할 수 있지만, 일부 금지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 그친다. 또한 다른 법률에 따른 위법한 거래임이 명백하게 드러났을 때 가능해 신속한 대처가 어렵다는 문제점이 지적됐다.
이 의원은 개정안을 발의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공정위서 판매 중지를 요청한 경우에도 임시중지명령을 내릴 수 있다.
이 개정안이 통과되면 소비자 피해를 유발하는 상품의 판매가 신속히 차단되 피해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정지윤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