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정부는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를 인상하는 방안의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다.
이에 종합부동산세에 대해 관심이 집중됐다. 종합부동산세란 부동산을 합산하여 과세되는 세금으로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와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합한 금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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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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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적인 부동산 투기수요를 억제하여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2005년부터 시행되었다.
종합부동산세 주택에 대한 납부의무자는 과세대상인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사람이다. 1세대 1 주택자의 경우에는 9억원을 초과하는 사람이다.
토지에 대한 납부의무자는국내에 소재하는 해당 과세대상토지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소유자, 별도합산과세대상은 과세대상토지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이 80억원을 초과하는 소유자이다. 이영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