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전국 34개 지역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679호에 대한 예비입주자를 모집한다고 9일 밝혔다.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기존 다가구·다세대 주택 등을 LH가 매입해 신혼부부에게 시중 전세가의 30% 수준으로 저렴하게 임대하는 사업이다. 최초 임대기간은 2년이며, 임대기간 경과 후 2년 단위로 최대 9회 재계약이 가능해 20년간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다.
자격요건은 무주택세대 구성원으로 혼인 7년 이내 신혼부부 중 생계·의료 수급자 가구 또는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이 70%(3인 이하 가구 기준 약 350만 원) 이하인 가구가 지원 대상이며, 입주 전일까지 혼인 신고를 마치는 예비 신혼부부도 신청할 수 있다.
입주 대상자 중 자녀가 있는 가구에게 1순위 자격이 부여되며, 자녀가 없는 가구와 예비신혼부부에게 2순위로 공급된다. 같은 순위일 경우 월평균 소득이 낮을수록, 자녀의 수가 많을 수록, 혼인기간이 짧을수록 우선권을 부여한다.
14일까지 LH 청약센터(https://apply.lh.or.kr)를 통해 신청하면 되며, 입주자격 심사 등을 거쳐 10월부터 입주가 시작된다.
민건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