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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 톡Talk] 연금 받는 방식 차이가 수령액 좌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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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입력 : 2018-08-27 18:48:26
  •  |   본지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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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남성이 40세 되던 해에 노후 준비의 필요성을 깨닫고 개인연금에 가입하여 매달 30만 원씩 20년간 냈다고 가정하자. 현재 열심히 노후자금을 모으고 있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대입해 봐도 좋다. 각자 성향이 다르기 때문에 맘 편한 금리형 연금에 가입하기도 하지만 금리 이상의 수익률을 목표로 실적배당형 연금에 가입할 수도 있다. 좀 더 수준 높은 예비 가입자라면 세후 수익률까지 따져 연금을 선택할지도 모른다. 연금을 받는 방식에 대한 고민은 정작 연금을 받을 무렵이 닥쳐서야 시작된다. 하지만 ‘어떻게 연금을 받느냐’가 ‘얼마나 수익률을 높일 것인가’에 못지않게 연금 총 수령액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는 가입자는 드문 것 같다.

다시 위의 사례로 돌아가 이 남성이 금리형 연금에 가입해 70세부터 받는다고 가정하면 종신지급형을 선택했을 때 한 달 약 67만 원을 받게 된다. 종신지급형은 생존해 있는 한 계속 연금이 지급된다. 만약 지급 기간을 미리 정해 놓고 받는 확정지급형으로 연금을 타게 되면 연금액은 기간에 따라 달라진다. 10년간 나눠 받으면 약 120만 원, 20년간이면 약 69만 원, 30년간이면 약 53만 원이다. 이 남성의 경우, 적어도 90세를 넘겨 살아야 종신형을 선택한 보람이 생긴다는 것을 쉽게 계산할 수 있다. 종신형을 선택했다면 90세 이후에 받는 연금 누적액은 순수익으로 봐도 된다. 오래전에 가입했던 연금일수록 종신형이 확정형에 비해 유리해지기 시작하는 연령이 낮아진다는 점도 명심할 사항이다.

지급 기간이 끝나갈 때의 불안감이 전혀 없다는 점이 종신형의 덤이지만, 조기 사망에 대한 우려는 종신형의 숙명과도 같다. 혹시나 발생할지 모를 조기 사망이 마음에 걸릴 때는 지급보증옵션을 선택할 수 있다. 가입자의 생존 여부와 관계없이 정해진 기간은 연금을 지급해 달라는 옵션을 말한다. 지급보증 기간이 길어질수록 지급액은 점점 더 줄어드니 손익 계산을 잘 해야 한다. 지급보증옵션 10년을 선택하면 월 67만 원을 타지만 30년을 택하면 월 52만 원으로 연금액이 대폭 감소한다. 만약 염려했던 조기 사망이 발생하지 않으면 매달 22% 이상의 연금액을 헛되이 손해 본 셈이 된다. 사실 조기사망이 두렵다면 종신형을 선택할 이유가 없다. 장수가 두려워 종신지급을 선택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급보증옵션을 최대한 낮추는 것이 바람직하다.

종신지급형을 선택할 수 있는 연금상품은 생보사의 연금보험으로 한정돼 있으며 수수료가 높은 편에 속한다. 따라서 확정지급형을 택할 거라면 차라리 수수료가 적은 연금펀드에 가입하는 것이 낫다. 언제 세상을 뜨게 될지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하지만 이 정도 상식은 갖추고 있어야 연금에 제대로 가입하고 원하는 지급방식도 적절히 선택할 수 있다.

트러스톤자산운용 연금포럼 지철원 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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