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여러 차례 협의가 진행돼 타결 기대를 모았던 한일 어업협정 협상이 결국 불발됐다. 타결이 3년째 미뤄지면서 조업에 나서지 못해 피해 금액만 500억 원을 웃도는 등 지역 어민들의 고통이 가중되고 있다.
해양수산부는 한일 어업협상을 위한 양국 어업공동위원회 개최가 무산됐다고 16일 밝혔다. 해수부는 올해 어기(2018년 7월~2019년 6월) 한일 어업협정 협상 타결을 위해 지난 4월부터 일본 측과 모두 6차례 협의를 벌였다. 그러나 양국 간 이견을 좁히지 못해 이달 초 개최 예정이었던 한일 어업공동위원회를 열지 못했다.
한일 양국은 한일 어업협정에 따라 해마다 상대국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 조업했지만, 2015년 어기가 종료된 2016년 6월 이후 협상이 난항을 겪으면서 3년째 상호 입어가 중단됐다. 해수부가 밝힌 한일 간 핵심 쟁점은 갈치 연승어선 입어 규모와 동해 중간수역 어장의 교대 이용에 관한 협의(이하 교대조업 협의)로 압축된다.
갈치 연승어선 입어 규모의 경우 2015년 어기 협상 당시 한일 양측은 내년까지 우리 연승어선의 입어 허가 척수를 40척 줄이고 일본은 선망어선 30척과 채낚기어선 10척 등 총 40척을 줄이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일본 측이 국내 연승어선의 불법 어업 문제를 제기하면서 대폭적인 입어 규모 축소를 요구해 난관에 봉착했다. 일본 측은 국내 연승어선 206척 가운데 170척 감축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해수부는 불법 어업 근절을 약속하는 한편 40척을 웃도는 선에서 입어 규모 축소를 제시했지만,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다.
교대조업 협의의 경우 과거부터 한일 양국 어업인은 동해 중간수역에서 대게 조업을 위해 자율적으로 일정한 수역과 기간을 합의해 어장을 교대로 이용해 왔다. 그러나 일본 어업인의 교대조업 수역과 기간의 대폭적인 확대 요구 등으로 인해 2012년부터는 교대조업이 중단됐다. 이후 2015년 교대조업을 위한 협의가 재개됐지만, 양측 어업인 간 견해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한일 어업협상이 장기화되면서 지역 어민들의 조업 피해금액이 올 초 500억 원 이상으로 집계되는 등 지역 수산업계가 위기를 맞고 있다. 이에 따라 고등어를 주로 잡는 지역 대형선망업계는 한일 간 갈등이 있는 연승과 통발어선을 제외하고, 대형선망 업종끼리만이라도 상호 입어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 한일 어업협상 日 요구 사항
1. 국내 갈치 연승어선 불법 어업 문제 삼아 연승어선 206척 가운데 170척 감축
2. 동해 중간수역 대게 교대조업 관련해 자국 교대조업 수역과 기간 확대
이민용 이수환 기자 mylee@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