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면계좌통합조회’ 사이트에서는 은행, 우체국, 보험사, 서민금융진흥원에서 보유한 휴면계좌를 조회할 수 있다. 은행 계좌의 경우 2003년 이후 발생한 5년 이상 무거래 휴면예금을 조회할 수 있다.
또한 사용 중인 계좌를 포함한 모든 은행 계좌 조회는 계좌통합관리서비스에서 이용 가능하며 모바일로도 조회할 수 있다.
방법은 간단하다. 공식 홈페이지에 접속한 후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누르고 조회 버튼을 누르기만하면 된다. 다만 공인인증서 로그인을 할 수 있어야 한다. 최지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