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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국세청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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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합산 연 소득 4000만원 미만 가구에게 2018년 기준 지원액을 지급하는 자녀장려금이 화제다.
자녀장려금은 “행복한 임신과 출산을 장려하고 저소득 가구의 자녀양육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2015년부터 총소득 4,000만 원 미만이면서 부양자녀(18세 미만)가 있는 경우 자녀장려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신청기한
2018년 자녀장려금 정기 신청기간은 2018년 5월 1일부터 31일까지였으나 이 기간이 지나도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추가신청 가능하다. 그러나 추가신청의 경우 장려금이 10% 감액되어 지급된다.
◆신청방법
자녀장려금 신청은 홈택스 모바일앱이나 웹사이트, ARS 전화(1544-9944), 세무서 직접 방문을 통해 신청 가능하다.
◆지원액 지급날짜
지급일은 2018년 9월 말이며 추가신청의 경우는 2019년 2월 말에 지급된다.
◆지원 자격
첫째, 뜻은 입양자를 포함해서 부모가 없는 경우나 자녀를 부양하지 못하는 경우 손자녀와 형재자매 또한 부양자녀 범위에 들어간다. 부양자녀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한다.
둘째, 부부 기준으로 연간 총소득의 합계액이 4천만원 미만이어야 한다. 총소득은 사업소득과 근로소득, 기타소득 등이 모두 포함되며 4천만원 이상일 경우에는 자녀장려금에 대해서 신청을 할 수가 없게 된다.
셋째, 17년도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 전체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 금액 합계가 2억원 미만이어야 한다. 여기에는 현금뿐만 아니라 부동산, 자동차, 금융재산 등이 모두 포함된다.
◆2019년 자녀장려금
정부는 2015년부터 실시하고 있는 저소득가구(부부 합산 총 소득 4000만원 미만ㆍ가족 총재산 2억원 미만)에 자녀 1인당 최대 50만원을 주는 자녀장려금 한도를 20만원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자녀장려금은 2015년 첫 지급 이후 지원액과 지급 요건이 한 번도 바뀌지 않는 상태다. 정치권과 정부는 자녀장려금을 늘릴 경우, 저소득 근로자 소득안정과 저출산 문제 해결 등 ‘두마리토끼’를 잡을 수 있다는 계산이다.
또 생계급여수급자도 자녀장녀금을 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그동안 생계급여수급자의 경우, 자녀장녀금을 중복 수령하지 못했다. 내년에 2인가구 기준으로 월소득이 87만1000원 이하면 생계급여를 받는다. 생계급여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의한 기초생활보장대상자(수급자)에게 현금으로 지급되는 급여를 말한다. 전송화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