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주택금융공사는 소형 임대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해 세대구분형 공동주택 개량자금 보증 상품을 출시했다고 23일 밝혔다.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이란 세대별로 구분된 각각의 공간마다 별도 욕실·부엌·현관이 설치돼 있으며, 세대 간 연결문이나 경량 벽 등 요건을 갖춘 아파트나 연립주택 등을 말한다. 이 상품은 세대 구분을 위해 집을 고쳐야 하는데 고치는 자금을 쉽게 빌릴 수 있도록 주택금융공사가 보증을 서준다. 대출한도는 최대 5000만 원이다. 주택금융공사의 일반 개량자금 보증 상품과 달리 주택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지 않으며 보증료율도 조만간 현재 수준(0.2∼0.3%)보다 낮출 계획이다.
주택금융공사 관계자는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을 통해 평수가 넓은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지만, 일정한 소득이 없는 사람은 월세를 받아 생활비 등을 확보할 수 있다”며 “임차인은 비교적 저렴한 비용으로 임대주택을 이용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미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