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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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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최저임금의 업종별 차등적용이 무산됐다. 이에 따라 향후 인상률을 두고 노사간 격론이 심화할 전망이다.
7,530원(경영계)과 1만730원(노동계)라는 최초 요구안에서 누구의 물러섬도 없이 대립중인 상황이다.
10일 최저임금위원회 12차 전원회의에서 사용자 위원 측이 요구한 최저임금의 사업 종류별 구분 실시 요구 안건이 반대 14대, 찬성 9로 부결됐다.
사용자위원측은 기존 주장대로 최저임금 지급주체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소상공인의 지급여력 한계를 언급하며 업종별 차등적용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반면 근로자위원측은 저임금노동자가 아직 많은 상황에서 업종별 차등적용을 시행하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주장했다.
사용자위원측은 이번 결정에 반발해 11일 열리는 13차 전원회의부터 불참키로 결정해 최임위 파행이 반복할 것으로 보인다.
최저임금법 4조에도 ‘최저임금은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해 정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이해당사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최임위 심의를 통해 시행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그러나 종별 임금실태조사와 같은 기초 자료도 제대로된 실태조사도 진행되지 않은 상황에서 업종을 어떤 기준으로 차등적용할 것인지 모호하다.
경영계는 무조건 업종별 구분 적용을 요구할 것이 아니라 지금이라도 제대로 된 기초자료를 생산하고, 분석한 뒤 대안을 내놓는 노력을 해야 한다.
워낙 입장이 첨예하게 맞서고 있는 상황이어서 올해도 예년처럼 노사 최종수정안을 놓고 표결로 갈 것이 거의 확실시된다.
최종수정안 인상폭은 경영계측이 한 자릿수, 노동계측이 두 자릿수가 될 공산이 크다는 게 전문가들의 전망이다. 김성희 고려대 노동문제연구소 교수는 “내년 최저임금 인상폭은 높지도 낮지도 않은 10% 안팎에서 결정될 것 같다”고 전망했다. 전송화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