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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8세 이하 땐 임금 삭감 없이 1시간 근무 단축…최장 2년

정부 저출산 대책

  • 이지원 기자 leejw@kookje.co.kr
  •  |   입력 : 2018-07-05 20:56:08
  •  |   본지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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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세 미만 의료비 사실상 무료
- 자영업자도 출산지원금 혜택

출산휴가급여 대상에서 제외됐던 자영업자와 학습지 교사 등 고용보험 미가입자도 급여 혜택을 받게 된다. 8세 이하 자녀를 둔 부모는 최장 2년간 임금 삭감 없이 근로시간이 하루 1시간 단축된다.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일하며 아이 키우기 행복한 나라를 위한 핵심과제’를 발표했다. 출산율 목표에 방점을 찍지 않은 첫 대책으로 ‘워라밸’(일과 생활의 균형) ‘아동 성장 지원’ ‘차별 해소’에 초점이 맞춰졌다.

정부는 우선 출산휴가급여 사각지대를 해소한다.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보험 설계사, 학습지 교사, 골프장 캐디, 신용카드 모집인과 자영업자, 단시간근로자에게 월 50만 원, 총 150만 원의 출산지원금이 지급된다. 새 제도의 혜택을 보게 될 여성만 약 5만 명에 이른다.

임금 삭감 없는 근로시간 단축도 시행한다. 정부는 남녀 고용평등법을 개정해 8세 이하 자녀를 둔 부모에게 임금 삭감 없는 하루 1시간 근로 단축을 추진하고 최대 2년간 근로시간 단축사용을 허용키로 했다.

만 1세 미만 아동의 의료비는 사실상 없어진다. 외래진료비 건강보험 본인부담금을 현재보다 66% 경감해주고 나머지 금액은 임산부에게 일괄 지급되는 국민행복카드로 결제할 수 있게 한다. 이 카드는 원래 임신·출산 진료비 결제용이었으나 앞으로는 아동의료비 결제도 가능해진다. 카드 한도액도 단태아 기준 50만 원에서 60만 원으로 인상된다.

아이돌봄 서비스는 확대된다. 현재는 3인 가구 기준으로 소득이 442만 원(중위소득 120%) 이하이면 아이돌보미를 지원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553만 원(중위소득 150%)까지도 지원 대상이 된다. 이지원 기자 leejw@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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