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어업인 반발 ‘총궐기 대회’ 나서
남해 EEZ(배타적경제수역) 바닷모래 채취가 지난해 1월 중단된 이후 국토교통부가 연내 채취 재개를 추진하자 수산업계가 궐기대회로 맞서며 ‘2차 모래 대전’이 일어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국토교통부와 해양환경공단은 ‘남해 EEZ 골재채취단지 지정변경(5차)과 관련한 해역이용 영향평가서(초안)’를 공고하고 통영시, 거제시, 남해군 등지의 주민들을 대상으로 오는 10일 경남 통영에서 공청회를 연다고 5일 밝혔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12월 열린 국정현안점검 조정회의에서 ‘골재수급 안정대책’을 위해 당시 연간 총골재량(2억4000만 ㎥)의 11% 수준인 바닷모래의 비중을 2022년까지 5%로 감축하기로 했다.
이번 공고의 주 내용은 4차 허가가 지난해 2월 끝났기 때문에 기간을 2020년 8월까지로 연장하고, 채취 계획량은 420만 ㎥를 추가했다. 지난 4차 허가분에서 채취하지 못한 650만 ㎥를 합하면 총 1070만 ㎥로 63빌딩 16개를 지을 수 있는 물량이다. 구체적으로 2020년까지 매년 4개 광구 중 2개 광구를 격년제로 운영하기로 했다.
건설업계는 이르면 오는 10월부터 채취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부산·경남권 국책사업 건설 현장에서는 모래 부족 사태에 숨통이 트일 것”이라며 “하지만 예년보다 채취량이 크게 줄어 북한모래 반입과 같은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하지만 수산업계는 이에 반발하며 오는 10일 공청회 장소와 가까운 통영 평림항에서 수협중앙회, 지구별·업종별 수협 등이 참석하는 어업인 궐기대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특히 업계는 이번 해역이용 영향평가서에 바닷모래 채취로 인한 영향을 조사한 결과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고 불만을 쏟아내고 있다.
수협중앙회 관계자는 “영향평가 용역이 과거 왜곡과 축소가 확인된 문헌을 참고한 데다 문제가 됐던 용역기관에 의해 또 진행됐다”며 “게다가 과거 허가분인 650만 ㎥를 취소하기로 약속했다가 번복되고 채취 심도 제한, 산란기 채취 중단, 해역 복구 방안 등도 반영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수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