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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 톡Talk] 연금 받을 때도 세금 따져야

  • 디지털콘텐츠팀 inews@kookje.co.kr
  •  |   입력 : 2018-07-02 19:51:37
  •  |   본지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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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세 효과가 큰 금융상품을 찾다 보면 거의 예외 없이 연금성 상품으로 귀결된다. 정부가 세수 감소를 무릅쓰고서라도 국민 스스로 노후를 준비하도록 유도하겠다는 이른바 당근 정책을 펴는 것인데 이 취지를 이해하고 개인 자산을 불리는 데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연금을 내는 시기의 세제 혜택은 이제 누구나 알고 있는 보편적인 상식이 됐다. 연말이면 연금저축과 개인퇴직연금(IRP)에 가입하려는 고객들로 인해 증권사와 은행의 창구는 분주해진다.

특히 지난해 7월 26일부터는 기존의 근로자뿐 아니라 자영업자, 공무원, 교사, 군인도 연금저축 400만 원 외에도 IRP에 추가 납입하는 300만 원까지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세액공제만이 혜택의 전부는 아니다. 여기에서 발생하는 운용 수익에 대한 과세는 돈을 찾을 때 한꺼번에 하므로 복리효과가 극대화되어 동일한 수익률이라도 매년 세금을 떼는 금융상품에 비해 적립금 불어나는 속도가 현저히 빠르다.

문제는 낼 때 못지않게 찾을 때의 과세 체계가 중요한데 가입자 대부분이 이를 잘 모르고 있다는 점이다. 연금저축과 IRP에 쌓여 있는 적립금은 그 성격에 따라 과세 방법이 달라진다. 다니던 회사를 떠날 때 퇴직급여를 바로 받으면 퇴직소득세가 원천 징수된다.

하지만 IRP에 이체해 두면 퇴직급여 원금뿐만 아니라 발생하는 수익에도 과세하지 않는다. 나중에 찾을 때 과세하는데 퇴직급여 원금에 대해서만 퇴직소득세를 떼며 만 55세 이후 5년 이상의 기간에 걸쳐 연금으로 받는다면 퇴직소득세보다 30%나 할인된 연금소득세를 징수한다. 어느 쪽이든 분리과세 되며 연금으로 여러 해에 걸쳐 받으면 세금을 무이자로 분납하는 효과까지 생긴다.

자발적으로 연금저축이나 IRP에 가입해 세액공제를 받은 적립금과 그 수익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저율의 연금소득세를 낸다.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적립금에서 발생한 수익에 대해서도 마찬가지 방식으로 과세된다. 세율은 연금 수령 당시의 연령에 연동해 바뀐다. 69세까지는 5%, 79세까지는 4%, 80세 이상부터는 3%로 순차적으로 낮아진다. 단, 종신연금으로 받는다면 69세를 넘지 않았더라도 4%의 세율을 적용하는 예외 조항이 있다.

끝으로 사적연금의 총 수령액이 연간 1200만 원을 초과하면 분리과세에서 전액 종합과세 대상으로 전환된다는 것도 알아둬야 한다.

종합소득세가 연금소득세보다 높다고 단정 지을 수는 없지만 다른 소득이 높으면 누진율의 특성으로 인해 납세자에게 급격히 불리해지기 마련이다.

트러스톤자산운용 연금포럼 지철원 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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