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투자 톡Talk] 연금 받을 때도 세금 따져야

  • 디지털콘텐츠팀 inews@kookje.co.kr
  •  |   입력 : 2018-07-02 19:51:37
  •  |   본지 15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절세 효과가 큰 금융상품을 찾다 보면 거의 예외 없이 연금성 상품으로 귀결된다. 정부가 세수 감소를 무릅쓰고서라도 국민 스스로 노후를 준비하도록 유도하겠다는 이른바 당근 정책을 펴는 것인데 이 취지를 이해하고 개인 자산을 불리는 데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연금을 내는 시기의 세제 혜택은 이제 누구나 알고 있는 보편적인 상식이 됐다. 연말이면 연금저축과 개인퇴직연금(IRP)에 가입하려는 고객들로 인해 증권사와 은행의 창구는 분주해진다.

특히 지난해 7월 26일부터는 기존의 근로자뿐 아니라 자영업자, 공무원, 교사, 군인도 연금저축 400만 원 외에도 IRP에 추가 납입하는 300만 원까지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세액공제만이 혜택의 전부는 아니다. 여기에서 발생하는 운용 수익에 대한 과세는 돈을 찾을 때 한꺼번에 하므로 복리효과가 극대화되어 동일한 수익률이라도 매년 세금을 떼는 금융상품에 비해 적립금 불어나는 속도가 현저히 빠르다.

문제는 낼 때 못지않게 찾을 때의 과세 체계가 중요한데 가입자 대부분이 이를 잘 모르고 있다는 점이다. 연금저축과 IRP에 쌓여 있는 적립금은 그 성격에 따라 과세 방법이 달라진다. 다니던 회사를 떠날 때 퇴직급여를 바로 받으면 퇴직소득세가 원천 징수된다.

하지만 IRP에 이체해 두면 퇴직급여 원금뿐만 아니라 발생하는 수익에도 과세하지 않는다. 나중에 찾을 때 과세하는데 퇴직급여 원금에 대해서만 퇴직소득세를 떼며 만 55세 이후 5년 이상의 기간에 걸쳐 연금으로 받는다면 퇴직소득세보다 30%나 할인된 연금소득세를 징수한다. 어느 쪽이든 분리과세 되며 연금으로 여러 해에 걸쳐 받으면 세금을 무이자로 분납하는 효과까지 생긴다.

자발적으로 연금저축이나 IRP에 가입해 세액공제를 받은 적립금과 그 수익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저율의 연금소득세를 낸다.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적립금에서 발생한 수익에 대해서도 마찬가지 방식으로 과세된다. 세율은 연금 수령 당시의 연령에 연동해 바뀐다. 69세까지는 5%, 79세까지는 4%, 80세 이상부터는 3%로 순차적으로 낮아진다. 단, 종신연금으로 받는다면 69세를 넘지 않았더라도 4%의 세율을 적용하는 예외 조항이 있다.

끝으로 사적연금의 총 수령액이 연간 1200만 원을 초과하면 분리과세에서 전액 종합과세 대상으로 전환된다는 것도 알아둬야 한다.

종합소득세가 연금소득세보다 높다고 단정 지을 수는 없지만 다른 소득이 높으면 누진율의 특성으로 인해 납세자에게 급격히 불리해지기 마련이다.

트러스톤자산운용 연금포럼 지철원 연구위원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부산 돼지국밥 톱3 ‘민락동 수변최고·신평동 영진·용호동 합천’…미식 열기 펄펄
  2. 2김태형 유임이냐, 이동욱 전 NC 다이노스 감독·조성환 해설위원 등 새 얼굴이냐
  3. 3“통합 진에어, 처음 취지대로 부산 이전해야”
  4. 4금감원 공공기관 재지정되나…쇄신안 수위 부산이전 분수령
  5. 5고향사랑기부금 왜 받았나…한 푼도 활용 않는 기초단체들
  6. 6“‘재정빨대’ 사과 바라시니 사과” 秋 순직 소방관 빈소 발언 파장(종합)
  7. 7시민공원 인근 또 오염토 나왔다…이번엔 중학교 이전 부지
  8. 8북항환승센터 ‘3.3m 단차’ 갈등, 법원 조정안 확정으로 봉합 수순(종합)
  9. 9돌아온 ‘캪틴큐’, 한정판 위스키…편의점 취향저격 ‘酒목’
  10. 10동남권 최초 외국교육기관, 19일 명지서 착공
  1. 1“통합 진에어, 처음 취지대로 부산 이전해야”
  2. 2“‘재정빨대’ 사과 바라시니 사과” 秋 순직 소방관 빈소 발언 파장(종합)
  3. 3퐁피두 중단에 국힘 박수영 1인 시위…시민사회 “토건 논리 부활 시도” 반발
  4. 4이 대통령 지지율 3주만에 반등한 37.3%…민주 36.2%·국힘 40.9%
  5. 5李 “부마와 5·18정신, 헌법에 담아야” 국회 논의 촉구
  6. 6김민석 ‘조희대 탄핵’ 밀어붙이나…국힘 “강행 땐 李 마지막 날”
  7. 7국감 후반 ETF·부동산 사찰 의혹 쟁점…김현지 증인 채택 두고는 여야 신경전
  8. 8‘조희대 탄핵’ 민주당 “당내 의견수렴…국감 이후 살피겠다”
  9. 9국힘 박수영, 퐁피두 백지화에 1인 시위…”도시 경쟁력 높일 기회 날려“
  10. 10[속보]‘재정 빨대’·사과 논란 추미애, 국감서 소방관들에게 재차 사과
  1. 1부산 돼지국밥 톱3 ‘민락동 수변최고·신평동 영진·용호동 합천’…미식 열기 펄펄
  2. 2금감원 공공기관 재지정되나…쇄신안 수위 부산이전 분수령
  3. 3북항환승센터 ‘3.3m 단차’ 갈등, 법원 조정안 확정으로 봉합 수순(종합)
  4. 4돌아온 ‘캪틴큐’, 한정판 위스키…편의점 취향저격 ‘酒목’
  5. 5국제선 유류할증료 또 인상
  6. 6[뭐라노] ‘가덕’ 공사비 상향 문서화 갈등…11월 착공 불투명
  7. 7리밸런싱 유예 ‘부메랑’…국민연금 100일새 182조 증발
  8. 8‘AI 드론’으로 참치떼 찾는다…수산업 AX 대전환 본격화
  9. 9기후부 지원금 다른 잣대…변전소 되고 발전소 안 되고
  10. 10우리 아이 가을 옷 고민 끝…신세계센텀, 키즈웨어 팝업
  1. 1고향사랑기부금 왜 받았나…한 푼도 활용 않는 기초단체들
  2. 2시민공원 인근 또 오염토 나왔다…이번엔 중학교 이전 부지
  3. 3동남권 최초 외국교육기관, 19일 명지서 착공
  4. 4경남도, 추가 교육지원청 신설 대신 제2청사로
  5. 5지역사회 ‘국제신문 회생인가’ 법원에 탄원
  6. 6“돔? 재건축? 미래가치 따져야” “전문가 주도적 역할 부여를”
  7. 7부산 서구 산복도로 노후 주택가 주차난 환경개선 3곳 추진
  8. 8[한 손 뉴스] 12·12 때 숨진 김오랑 중령, 고향 김해에 추모공원 조성
  9. 9해임 억울해 모금한다더니…초등제자 성추행 벌금 납부(종합)
  10. 10‘법조 파트너’ 격상돼 로펌행…수사정보 유출 ‘카르텔’ 우려
  1. 1김태형 유임이냐, 이동욱 전 NC 다이노스 감독·조성환 해설위원 등 새 얼굴이냐
  2. 2돈으로 우승은 못 샀다…MLB 월드시리즈 연봉 하위팀 반란
  3. 3배드민턴 '세계 최강' 안세영, 여자 단식 최다우승 기록세워
  4. 4부산시청 고은, 전국체전 金…女사격 비공인 세계신기록
  5. 5김도영의 KIA냐, 오스틴의 LG냐
  6. 6득점은 킹, 리바운드는 롱…KCC 살릴 ‘믿을맨’ 찾았다
  7. 7자금 숨통 틔웠다…LIV골프 살아날까
  8. 8[뭐라노] 롯데, 이젠 성찰할 때
  9. 9프로야구 역대급 흥행에도 쪼그라든 ‘거인 팬심’
  10. 10인종차별 당한 엄지성…英 경찰 수사
우리은행
커피도시 부산 '카페 열전'
커피향 가득한 미래 작가들 ‘사랑방’
600조 SMR시장 부산이 선점한다
SMR 인허가 심사기준 2032년께 마련? 골든타임 놓칠판
  • 국제신문 골프대회
  • 맘편한 부산
  • 부산국제마라톤
  • BNK생명나눔챌린지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