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투자 톡Talk] 연금 받을 때도 세금 따져야

  • 디지털콘텐츠팀 inews@kookje.co.kr
  •  |   입력 : 2018-07-02 19:51:37
  •  |   본지 15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절세 효과가 큰 금융상품을 찾다 보면 거의 예외 없이 연금성 상품으로 귀결된다. 정부가 세수 감소를 무릅쓰고서라도 국민 스스로 노후를 준비하도록 유도하겠다는 이른바 당근 정책을 펴는 것인데 이 취지를 이해하고 개인 자산을 불리는 데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연금을 내는 시기의 세제 혜택은 이제 누구나 알고 있는 보편적인 상식이 됐다. 연말이면 연금저축과 개인퇴직연금(IRP)에 가입하려는 고객들로 인해 증권사와 은행의 창구는 분주해진다.

특히 지난해 7월 26일부터는 기존의 근로자뿐 아니라 자영업자, 공무원, 교사, 군인도 연금저축 400만 원 외에도 IRP에 추가 납입하는 300만 원까지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세액공제만이 혜택의 전부는 아니다. 여기에서 발생하는 운용 수익에 대한 과세는 돈을 찾을 때 한꺼번에 하므로 복리효과가 극대화되어 동일한 수익률이라도 매년 세금을 떼는 금융상품에 비해 적립금 불어나는 속도가 현저히 빠르다.

문제는 낼 때 못지않게 찾을 때의 과세 체계가 중요한데 가입자 대부분이 이를 잘 모르고 있다는 점이다. 연금저축과 IRP에 쌓여 있는 적립금은 그 성격에 따라 과세 방법이 달라진다. 다니던 회사를 떠날 때 퇴직급여를 바로 받으면 퇴직소득세가 원천 징수된다.

하지만 IRP에 이체해 두면 퇴직급여 원금뿐만 아니라 발생하는 수익에도 과세하지 않는다. 나중에 찾을 때 과세하는데 퇴직급여 원금에 대해서만 퇴직소득세를 떼며 만 55세 이후 5년 이상의 기간에 걸쳐 연금으로 받는다면 퇴직소득세보다 30%나 할인된 연금소득세를 징수한다. 어느 쪽이든 분리과세 되며 연금으로 여러 해에 걸쳐 받으면 세금을 무이자로 분납하는 효과까지 생긴다.

자발적으로 연금저축이나 IRP에 가입해 세액공제를 받은 적립금과 그 수익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저율의 연금소득세를 낸다.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적립금에서 발생한 수익에 대해서도 마찬가지 방식으로 과세된다. 세율은 연금 수령 당시의 연령에 연동해 바뀐다. 69세까지는 5%, 79세까지는 4%, 80세 이상부터는 3%로 순차적으로 낮아진다. 단, 종신연금으로 받는다면 69세를 넘지 않았더라도 4%의 세율을 적용하는 예외 조항이 있다.

끝으로 사적연금의 총 수령액이 연간 1200만 원을 초과하면 분리과세에서 전액 종합과세 대상으로 전환된다는 것도 알아둬야 한다.

종합소득세가 연금소득세보다 높다고 단정 지을 수는 없지만 다른 소득이 높으면 누진율의 특성으로 인해 납세자에게 급격히 불리해지기 마련이다.

트러스톤자산운용 연금포럼 지철원 연구위원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이래서 당첨 힘들었나”… 최근 5년간 민간아파트 부정 청약 1669건
  2. 2부산시, ‘부산항선’ 이달 예타 신청…원도심~북항 잇는 24.21㎞ 트램
  3. 3HD현대중공업 올해 임단협 잠정합의안 부결노사 갈등 커질 듯
  4. 4금융권 광범위 AI 공격 “해킹 시도 더 많을 수도”
  5. 5[단독]서지영 “기보, 본사는 부산에 두고 부산 기업은 심각한 홀대"
  6. 6[속보]돌아온 ‘부캉이’, 식지 않는 인기…누적 방문객 80만 넘어
  7. 7부산 동래·금정구 하늘에 뜬 ‘쌍무지개’…희망과 행운의 메시지
  8. 82026 진주남강유등축제 화려한 개막…18일까지 ‘빛의 향연’
  9. 9“의도한 거라면 안 좋다” 축구 금메달 시상식서 제때 오르지 못한 태극기
  10. 10[속보] “법 위반한 적 없어” 김상욱 울산시장 첫 경찰 출석
  1. 1[단독]서지영 “기보, 본사는 부산에 두고 부산 기업은 심각한 홀대"
  2. 2'좌아하게'? 다시 논란 부른 이 대통령 SNS 정치
  3. 3[속보]민주당, 국힘 집회에 “극우 유튜버들 박수 세례에 중독된 장동혁”
  4. 4오세훈, 영화 암살자(들) ‘탄흔 티켓’에 “문화 품격 훼손”
  5. 5與 “조희대, 국감 출석 불응 의사…불출석은 국회법 위반”
  6. 6李대통령, 금융기관 개인정보 유출에 “철저 조사 지시”
  7. 7'광대극' 조소 이어 미사일로 응답한 北. 좁아진 청와대 입지
  8. 8영화 '암살자(들)' 논란 속 장동혁, 고(故) 육영수 생가 방문
  9. 9국힘, 싱가포르영화제 ‘암살자(들)’ 상영 철회 서한…與 “영틀막”
  10. 10김민석 “차기 총선 주 싸움터는 한강 아니라 낙동강”
  1. 1“이래서 당첨 힘들었나”… 최근 5년간 민간아파트 부정 청약 1669건
  2. 2금융권 광범위 AI 공격 “해킹 시도 더 많을 수도”
  3. 3[속보]돌아온 ‘부캉이’, 식지 않는 인기…누적 방문객 80만 넘어
  4. 4"산업용 차등요금제, 기업의 지역이전 효과 극히 불투명"
  5. 5"차명계좌 적발, 작년 이후 총 3471건…NH농협 가장 많아"
  6. 6알래스카 LNG 프로젝트 둘러싼 한·미 불협화음 언제까지 이어지나
  7. 7정부의 농축산물 할인 지원 예산 급증… 재정 부담 가중될 듯
  8. 8카카오 월4900원 멤버십 출시…네이버 쿠팡과 3파전
  9. 9이억원 “AI 해킹 가능성…금융권 최고수준 경각심 가져야”
  10. 10미래대응기금, 국감 쟁점 부상…국회 "재원 지속가능 의문"
  1. 1부산시, ‘부산항선’ 이달 예타 신청…원도심~북항 잇는 24.21㎞ 트램
  2. 2부산시, ‘부산항선’ 이달 예타 신청…원도심~북항 잇는 24.21㎞ 트램
  3. 3HD현대중공업 올해 임단협 잠정합의안 부결노사 갈등 커질 듯
  4. 4부산 동래·금정구 하늘에 뜬 ‘쌍무지개’…희망과 행운의 메시지
  5. 52026 진주남강유등축제 화려한 개막…18일까지 ‘빛의 향연’
  6. 6[속보] “법 위반한 적 없어” 김상욱 울산시장 첫 경찰 출석
  7. 7"친구가 총기 들고 탈영"…허위 신고한 20대 벌금 500만 원
  8. 8“술값 내라” 여러 차례 여자친구 때릴 듯 위협한 20대 집유
  9. 9AI 성착취물 텔레그램방 ‘그놈’…잡고 보니 경찰관
  10. 10울산바위 배경으로 사진 찍다 추락한 70대 등산객 숨져
  1. 1“의도한 거라면 안 좋다” 축구 금메달 시상식서 제때 오르지 못한 태극기
  2. 2AG 4연패 위업 축구 대표팀, 병역 관련 언행 논란
  3. 3‘단체전 대역전극’ 펜싱 2관왕 오상욱, 한국선수단 MVP
  4. 4스포츠클라이밍 서채현, 한국 선수단 폐회식 기수
  5. 5[속보] '짜릿한 역전극' 14세 최지운, AG 요트 소년부 금메달
  6. 6태권도 송다빈, 여자 67㎏초과급 금메달…겨루기 첫 金 수확
  7. 7이우석, 양궁 리커브 남자 개인전 金…단체전까지 2관왕
  8. 8서채현, 아시안게임 스포츠클라이밍 여자 리드 금메달
  9. 9한국, AG 남자 축구 4회 연속 금메달…결승 한일전 1-0 승리
  10. 10송교창·최준용 빠진 KCC…‘루이스 킹’ 희망될까
우리은행
커피도시 부산 '카페 열전'
도토리 숲 언덕서 ‘휴식 한 모금’…바리스타과 겸임교수 깊은 손맛
부산을 K-팝 성지로
150년史 부산항 무대 삼은 아레나, 세계 어디에도 없는 K-팝 명소로
  • 맘편한 부산
  • 부산국제마라톤
  • BNK생명나눔챌린지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