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투자 톡Talk] 연금 받을 때도 세금 따져야

  • 디지털콘텐츠팀 inews@kookje.co.kr
  •  |   입력 : 2018-07-02 19:51:37
  •  |   본지 15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절세 효과가 큰 금융상품을 찾다 보면 거의 예외 없이 연금성 상품으로 귀결된다. 정부가 세수 감소를 무릅쓰고서라도 국민 스스로 노후를 준비하도록 유도하겠다는 이른바 당근 정책을 펴는 것인데 이 취지를 이해하고 개인 자산을 불리는 데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연금을 내는 시기의 세제 혜택은 이제 누구나 알고 있는 보편적인 상식이 됐다. 연말이면 연금저축과 개인퇴직연금(IRP)에 가입하려는 고객들로 인해 증권사와 은행의 창구는 분주해진다.

특히 지난해 7월 26일부터는 기존의 근로자뿐 아니라 자영업자, 공무원, 교사, 군인도 연금저축 400만 원 외에도 IRP에 추가 납입하는 300만 원까지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세액공제만이 혜택의 전부는 아니다. 여기에서 발생하는 운용 수익에 대한 과세는 돈을 찾을 때 한꺼번에 하므로 복리효과가 극대화되어 동일한 수익률이라도 매년 세금을 떼는 금융상품에 비해 적립금 불어나는 속도가 현저히 빠르다.

문제는 낼 때 못지않게 찾을 때의 과세 체계가 중요한데 가입자 대부분이 이를 잘 모르고 있다는 점이다. 연금저축과 IRP에 쌓여 있는 적립금은 그 성격에 따라 과세 방법이 달라진다. 다니던 회사를 떠날 때 퇴직급여를 바로 받으면 퇴직소득세가 원천 징수된다.

하지만 IRP에 이체해 두면 퇴직급여 원금뿐만 아니라 발생하는 수익에도 과세하지 않는다. 나중에 찾을 때 과세하는데 퇴직급여 원금에 대해서만 퇴직소득세를 떼며 만 55세 이후 5년 이상의 기간에 걸쳐 연금으로 받는다면 퇴직소득세보다 30%나 할인된 연금소득세를 징수한다. 어느 쪽이든 분리과세 되며 연금으로 여러 해에 걸쳐 받으면 세금을 무이자로 분납하는 효과까지 생긴다.

자발적으로 연금저축이나 IRP에 가입해 세액공제를 받은 적립금과 그 수익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저율의 연금소득세를 낸다.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적립금에서 발생한 수익에 대해서도 마찬가지 방식으로 과세된다. 세율은 연금 수령 당시의 연령에 연동해 바뀐다. 69세까지는 5%, 79세까지는 4%, 80세 이상부터는 3%로 순차적으로 낮아진다. 단, 종신연금으로 받는다면 69세를 넘지 않았더라도 4%의 세율을 적용하는 예외 조항이 있다.

끝으로 사적연금의 총 수령액이 연간 1200만 원을 초과하면 분리과세에서 전액 종합과세 대상으로 전환된다는 것도 알아둬야 한다.

종합소득세가 연금소득세보다 높다고 단정 지을 수는 없지만 다른 소득이 높으면 누진율의 특성으로 인해 납세자에게 급격히 불리해지기 마련이다.

트러스톤자산운용 연금포럼 지철원 연구위원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북항복합환승센터 3.3m 단차분쟁, 법원 조정안 확정
  2. 2산청 대원사계곡길, 3.5㎞에서 5㎞로 연장 개통
  3. 3김장철 앞두고 재룟값 희비… 주요 채소는 내렸으나 양념은 올라
  4. 4부산 울산 경남 오후부터 비…내일까지 10∼60㎜
  5. 5[속보] 부캉이 ‘북항살이’ 한 달째…누적 방문객 150만명 넘었다
  6. 6[속보]현대제철 당진공장, 협력업체 근로자 기계 끼여 숨져
  7. 7김민석 “임기 동안 부산 직할 각오…뿌리 안착 숙제”
  8. 8북울산역세권 개발 본격화
  9. 9'여론조사비 대납 혐의' 오세훈 2심 내주 선고
  10. 10IMF, 韓잠재성장률 2년 연속 상승 전망…40년 만에 처음
  1. 1김민석 “임기 동안 부산 직할 각오…뿌리 안착 숙제”
  2. 2추미애 “사과 바라니 사과한다” 발언에 국힘 “사퇴 바라시니 사퇴하라”
  3. 3[속보]김민석, 지역축제 중 무대인사 관련 사과…"불편 끼쳐 죄송”
  4. 4울주군의원 의정비 8.3% 인상
  5. 5李대통령 “‘국무회의 공개라 말 못한다’는 거짓말…이해 안 돼”
  6. 6국힘, 秋 ‘재정 빨대’ 발언 사과에 “‘사과 바라시니까’…끝까지 오만”
  7. 7李대통령, 부천 화재 순직 소방관 조문…“영원히 기억할 것”
  8. 8[속보] 추미애 '소방 재정 빨대' 발언 사과…“폄훼 의도 없어”
  9. 9김민석, '재정 빨대' 발언 사과... "추미애에게도 사과 요청했다"
  10. 10[정가 인&아웃] 지역현안 해결사 이헌승 국힘 부산 국회의원, 국제신문 회생에도 팔 걷어
  1. 1김장철 앞두고 재룟값 희비… 주요 채소는 내렸으나 양념은 올라
  2. 2IMF, 韓잠재성장률 2년 연속 상승 전망…40년 만에 처음
  3. 3정부의 미온적 태도에 가덕도신공항 우선시공분 11월 초 착공 ‘흔들’
  4. 4[속보] ‘부캉이’ 오른쪽 지느러미 상처 관찰…출혈은 없어
  5. 5롯데 ‘러브 패밀리 페스티벌’ 부산서 첫 개최
  6. 6효성중공업, 창원 초고압차단기 신공장 준공…AI 전방수요 폭증 영향
  7. 7대미(對美) 무역수치 흑자 늘었는데, 트럼프 가만히 있을까?
  8. 8마카오 리조트 '그랜드 리스보아 팰리스' 영남권 공략 본격화
  9. 91246회 로또 1등 16명…당첨금 각 18억 8,103만 원씩
  10. 10"국민연금 한 번도 못 낸 청년 21만명…10명 중 9명은 '실직'"
  1. 1북항복합환승센터 3.3m 단차분쟁, 법원 조정안 확정
  2. 2산청 대원사계곡길, 3.5㎞에서 5㎞로 연장 개통
  3. 3부산 울산 경남 오후부터 비…내일까지 10∼60㎜
  4. 4[속보] 부캉이 ‘북항살이’ 한 달째…누적 방문객 150만명 넘었다
  5. 5[속보]현대제철 당진공장, 협력업체 근로자 기계 끼여 숨져
  6. 6북울산역세권 개발 본격화
  7. 7'여론조사비 대납 혐의' 오세훈 2심 내주 선고
  8. 8아궁이 불 지핀 후 방치…김해 목조 단독주택서 불
  9. 9경남도, 3277억 규모 올해 마지막 추경 편성…8월 호우 복구 중점
  10. 10경남도, 159.8㎞ 이순신 승전길 글로벌 여행길 육성 '속도'
  1. 1김도영의 KIA냐, 오스틴의 LG냐
  2. 2득점은 킹, 리바운드는 롱…KCC 살릴 ‘믿을맨’ 찾았다
  3. 3자금 숨통 틔웠다…LIV골프 살아날까
  4. 4[뭐라노] 롯데, 이젠 성찰할 때
  5. 5프로야구 역대급 흥행에도 쪼그라든 ‘거인 팬심’
  6. 6인종차별 당한 엄지성…英 경찰 수사
  7. 7거인 3년 연속 7위…레이예스·한동희는 날았다
  8. 8황성빈은 첫 도루왕…끝까지 뜨거웠던 타이틀 경쟁
  9. 9한화, 새 사령탑에 류지현…3년 20억원
  10. 103년 無가을로 계약 만료…김태형 감독 운명은?
우리은행
커피도시 부산 '카페 열전'
커피향 가득한 미래 작가들 ‘사랑방’
600조 SMR시장 부산이 선점한다
SMR 인허가 심사기준 2032년께 마련? 골든타임 놓칠판
  • 국제신문 골프대회
  • 맘편한 부산
  • 부산국제마라톤
  • BNK생명나눔챌린지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