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부터 법정 근로시간이 주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됐다. 대부분 사업장이 주 노동시간을 월요일부터 계산해 주 52시간제 시행에 따른 노동시간 계산은 대체로 월요일인 2일 시작한다.
1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주 52시간제가 적용되는 곳은 상시 노동자 300인 이상 사업장, 국가,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 등이다. 부산지역에 다음 달부터 적용받는 업종과 인원은 ▷제조업 27곳 2만317명 ▷건설업 29곳 1만6075명 ▷예술 스포츠 여가 관련 서비스업 4곳 1064명 등 3만7000여 명이다.
노동시간 단축 적용 기업에서 노동자에게 주 52시간 이상 일을 시키면 사업주의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한다. 노동시간 위반 사업주는 2년 이하 징역 혹은 2000만 원 이하 벌금을 처벌될 수 있다.
노동시간 단축은 50∼300인 사업장에서는 2020년 1월 1일부터, 5∼50인 사업장에서는 2021년 7월 1일부터 적용된다. 노동시간 단축의 예외로 인정되는 특례 업종에서 제외된 부산은행을 비롯한 금융업 등 21개 업종 사업장에서는 내년 7월 1일부터 노동시간 단축을 시행해야 한다. 장호정 기자 lighthouse@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