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송화물이력 제공·표본조사 등
- 빈 컨 통한 유입 차단 대책 시급
최근 부산항에서 외래종 유해 붉은불개미(사진)가 대량 발견되면서 항만을 통한 외래 유해생물 유입 우려가 현실화했다. 이에 따라 항만업계는 이 기회에 검역사각 지대에 있는 ‘공(空) 컨테이너’에 대한 유입을 엄격히 제재하는 행정 절차를 만들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현재 부산항에는 유해물질을 운반한 후 청소가 제대로 안됐거나 쓰레기를 담은 빈 컨테이너가 무분별하게 부산항에 들어오고 있지만 정부는 이를 제재하지 않고 있다. 일본과 싱가포르는 쓰레기가 있거나 유해물을 다룬 컨테이너에 대해 유입을 엄격히 제재하지만 부산항은 무방비 상태인 셈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농림축산식품부가 공항과 항만을 통해 반입되는 화물 검사를 하지만 식품과 동식물에 국한돼 있다. 이 때문에 컨테이너 자체는 검사 없이 부두에 내려진 뒤 내륙에 있는 주인에게 반출된다.
따라서 정부가 컨테이너 관련 정보를 알고 있는 선사가 국내에 들어오기 전 외국에서 어떤 화물을 담았는지 등에 관한 정보를 터미널과 운송사에 제공하도록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해야 한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지난해 부산항을 통해 외국에서 들여온 빈 컨테이너는 191만2000여 개에 달했다. 우리나라의 경우 수출이 수입보다 훨씬 많기 때문에 수출품을 담아서 외국에 보낸 컨테이너 중 상당수가 빈 채로 돌아오기 때문이다. 특히 우리나라 컨테이너 보관료가 일본 등 다른 나라보다 싸기 때문에 외국 선사들이 여분의 컨테이너를 부산항으로 많이 들여오면서 빈 컨테이너 유입이 늘고 있다.
하지만 선사들은 내외부를 검사해 청소와 수리를 해서 깨끗한 상태로 트레일러에 실어 화주에게 보낼 의무가 있지만 이를 지키지 않고 있는 사례가 많다. 청소를 안한 채 들어오는 빈 컨테이너 내부에 목재 부스러기와 흙 등 각종 쓰레기가 남은 경우가 많지만 아무런 검사나 방역 없이 그대로 장치장에 쌓아두거나 트레일러에 실려 외부로 반출되기 일쑤다.
현재 농축산물은 검역대상이지만, 빈 컨테이너는 화물이 아닌 용기라는 이유로 아무런 검역절차를 거치지 않고 있다. 이 때문에 빈 컨테이너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하는 것은 무리지만 표본조사라도 정기적으로 해야 할 필요가 있다.
또 선사들이 외국에서 빈 컨테이너에 어떤 화물을 담아 수송했는지에 관한 정보를 부산항만공사, 부두운영사, 트레일러 운송사에 전혀 제공하지 않는 것도 문제다. 따라서 선사들이 이런 컨테이너에 대해선 출발국에게서 미리 청소와 소독을 하도록 하고 증명서 제출을 의무화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항만업계 관계자는 “해수부나 부산항만공사가 청소하지 않은 빈컨테이너가 유입되지 않도록 땜질 처방보다는 법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며 “트레일러 기사들의 건강 뿐 아니라 외래 유해 생물 유입을 막는 방법”이라고 말했다. 이은정 기자 ejlee@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