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지난 22일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재정개혁특위가 공개한 종부세 개편안을 바탕으로 세액을 계산한 결과 30억 원 규모의 주택을 보유한 다주택자 종합부동산세 납부액이 시가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최대 0.06%포인트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24일 밝혔다.
특위가 검토하고 있는 종부세 개편안은 ▷종부세 과표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연간 10% 포인트씩 올리는 방안(현행 80%→90%) ▷세율의 누진도를 키워 최고 세율을 2.5%(주택 기준)까지 올리는 방안 ▷이 두 가지를 병행하는 방식 ▷1주택자는 공정시장가액비율만 올리되 다주택자는 공정시장가액비율 및 세율을 인상해 차등과세하는 방안 등으로 구성됐다.
기재부는 특위의 4가지 대안을 바탕으로 시가 30억 원, 공시지가 21억 원(시가 반영 비율 70%)인 다주택자 보유 주택 종부세를 계산했다. 세액은 현행 462만 원 수준에서 521만 원(12.7%), 많게는 636만 원(37.7%) 수준으로 최대 174만 원 늘어나는 데 그쳤다. 이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연간 10%포인트, 최고 세율을 2.5%까지 함께 올리는 안을 가정한 데 따른 것이다. 같은 조건에서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연 2%포인트만 올리면 종부세액은 521만 원으로 58만8000원 늘어났고 5%포인트 올리면 종부세액은 564만 원으로 102만 원 증가했다.
1세대 1주택자라면 세금 부담은 더 적어진다. 보유 기간이 길거나 소유주의 연령이 높다면 내야 할 세금은 줄어들 수밖에 없다. 1세대 1주택자는 공시가격에서 9억 원(다주택자는 6억 원)이 공제되고 여기에 장기보유 공제 최대 40%, 고령자 공제 최대 30%를 합쳐 70%까지 세액공제가 되기 때문이다. 이지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