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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통상자원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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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이 전기자동차와 배터리 등의 분야에서 우리 기업 수출에 장애가 되는 규제 일부를 개선하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함께 지난 19~21일 세계무역기구(WTO) 무역기술장벽(TBT)위원회 정례회의에서 중국 등 8개 국가와 11개 해외기술규제에 대한 규제개선 또는 시행유예 등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중국의 경우 전기차와 배터리 관련 국가표준을 개발하는 중국표준화위원회에 현지에 진출한 우리 기업 참여를 허용하기로 했다. 또 자동차의 자율주행 센서와 차량 주행정보 등의 데이터 서버를 중국에 두게 하는 규정은 철회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중국은 네트워크안전법에 따른 정보서비스 설비의 보안심사 규정에 기업의 영업비밀을 보호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신설하기로 합의하고 중국으로 식품을 수출할 때마다 수출국 정부의 위생증명서 등을 제출하도록 하는 ‘수입식품 첨부증서 관리방법’ 규제는 내년 10월까지 시행을 유예할 계획이다.
이밖에 캐나다와 이집트 등도 에너지효율 규제 등과 관련된 우리 기업 부담을 완화하기로 했다. 캐나다는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등 신기술을 적용한 고해상도 대형 텔레비전을 에너지효율 규제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고 이집트는 청소기와 오븐 등 전기기기 에너지효율 인증을 하면 한국에서 발급한 국제공인 시험성적서(KOLAS)를 인정하기로 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중국의 사이버보안 관련 영업비밀 근거조항 신설, 서버 현지화 의무 철회 등으로 우리 기업들의 중국 진출을 위한 발판을 마련하고 우리 식품업계의 수출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지원 기자 leejw@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