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내년부터 가상화폐 거래로 얻은 수익금에 10% 안팎의 양도소득세가 부과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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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빗썸 거래소.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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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한 언론은 정부가 가상화폐 거래를 통해 얻은 수익에 대해 세법상 기타소득으로 분류, 10% 안팎의 양도소득세 부과 계획을 마련했다고 보도했다.
주무부처인 기획재정부는 지난 22일 “해당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고 우선 부정했다. 그러나 여지는 남겼다. 기재부 관계자는 “현재 가상화폐 과세 계획에 대해서는 정부 안팎으로 다양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같은 기재부 관계자 말을 두고 오는 8월 국회로 회부될 세법 개정안에 가상화폐 과세 방안이 담길 것이라는 추측이 무성하다.
가상화폐 수익금에 대한 정부 과세 방침이 보도되자 일부 투자자들은 부정적 입장을 드러냈다. 그러나 많은 이들은 과세 필요성을 수긍하는 눈치였다.
한 누리꾼은 “정부가 계획 중인 10% 안팎의 세율은 너무 낮다”며 “일본은 15~55% 가량 세율을 부과하고 있다”고 전했다. 다른 누리꾼은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는 당연하다”고 말하며 과세에 부정적 입장을 드러내는 이들을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