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소득 일자리 대책 내달 발표
당·정·청은 다음 달 1일부터 시행되는 근로시간 단축제와 관련해 처벌이 유예되는 계도 기간을 올해 말까지 6개월간 설정하기로 했다. 또 속도감 있는 규제 혁신을 위해 관련 법을 조기 입법화하기로 했으며 저소득 맞춤형 일자리 및 소득 지원 대책도 마련해 다음 달 초 발표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 이낙연 국무총리,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 등은 20일 국회에서 고위 당·정·청 회의를 열어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
당·정·청은 근로시간 단축제와 관련해 “노동시간 단축으로 인한 충격을 최소화하고 제도 연착륙을 유도하기 위해 행정지도 감독은 처벌보다는 계도 중심으로 하고 올해 말까지 6개월간 계도·처벌유예 기간을 두기로 했다”고 박범계 민주당 수석대변인이 전했다. 처벌유예 기간을 두는 것과 함께 중소·중견기업 및 영세 소상공인, 건설업을 비롯해 상대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사업장 및 업종을 중심으로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업종별 특징을 반영한 노동시간 단축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당·정·청은 경제 상황과 관련해 소득주도성장 및 혁신성장의 균형 있는 추진과 공정경제 기반확립 등 3대 정책 기조를 유지하면서 단기적인 어려움과 부작용을 보완하는 노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당·정·청은 소득분배 개선과 관련, 저소득 맞춤형 일자리 및 소득 지원 대책을 다음 달 초 발표한다. 박 수석대변인은 “근로 능력이 있는 계층에는 일자리를, 근로 능력이 취약한 계층에는 사회안전망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당·정·청은 규제 혁신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로 하고 규제 샌드박스를 비롯한 규제혁신 5개 법을 조기에 입법화하는 한편 혁신성장 선도사업에 예산·세제·제도 개선을 패키지 형태로 지원하기로 했다.
박태우 기자 yain@kookje.co.kr